G20 정상들,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

입력 2021.10.31 (13:57) 수정 2021.10.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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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정상들은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디지털세 도입 등의 안을 추인하기로 했으며, 합의문은 31일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합의문 초안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신속한 모델 규칙과 다국적 도구의 빠른 진전을 요구한다"며 "새 규칙은 2023년에 글로벌 수준에서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던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출혈 경쟁에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합의안은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다.

필라 1은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이 고정 사업장 없이도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 구분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이 적용됩니다.

필라 2는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OECD가 지난 8일 제13차 총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당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확정됐다. 이후 G20 재무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합의안대로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전 세계 조세 제도와 기업 환경을 크게 바꿀 전망입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은 그동안 저세율 국가에 진출해 이익을 취했던 경영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에서 큰돈을 벌면서 세금은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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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들,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
    • 입력 2021-10-31 13:57:54
    • 수정2021-10-31 14:06:47
    국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정상들은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디지털세 도입 등의 안을 추인하기로 했으며, 합의문은 31일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합의문 초안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신속한 모델 규칙과 다국적 도구의 빠른 진전을 요구한다"며 "새 규칙은 2023년에 글로벌 수준에서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던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출혈 경쟁에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합의안은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다.

필라 1은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이 고정 사업장 없이도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 구분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이 적용됩니다.

필라 2는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OECD가 지난 8일 제13차 총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당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확정됐다. 이후 G20 재무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합의안대로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전 세계 조세 제도와 기업 환경을 크게 바꿀 전망입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은 그동안 저세율 국가에 진출해 이익을 취했던 경영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에서 큰돈을 벌면서 세금은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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