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 어디? 예외 인정되는 사람은?

입력 2021.11.01 (07:04) 수정 2021.11.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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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늘(1일)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요.

■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이용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때문에 접종을 완료해 감염과 사망·중증화 위험성이 낮은 접종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합니다.

■ 접종 증명은 어떻게?

접종자의 경우 접종 증명을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 네이버·카카오·패스 앱 등을 활용한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해 발급 받은 종이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어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감염취약시설입니다.


2단계 개편부터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는만큼 방역당국은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나 집회 개최 시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누구?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의 위험도와 필수성 등을 고려해 미접종자 예외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된 미접종자 중 '방역패스' 예외 대상PCR 음성 확인자,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 등입니다.

미접종자의 PCR 음성 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보건소 발송 PCR 음성 확인 문자
-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
-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을 통한 PCR 음성결과 확인

음성 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종이 증명서의 역시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2일 10시에 음성 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4일 24시까지 음성 확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여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진단서나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해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 후 격리 해제한 완치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방역패스' 예외 대상 허용 범위는?

만 18살 이하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PCR 음성 확인자의 경우에는 유흥 시설 외 모든 시설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 '방역패스'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 '방역패스' 계도 기간 둔다

방역당국은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1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데, 실내 체육 시설은 2주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 '방역패스' 관련 Q&A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11월 1일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하며, 대상 시설의 감염 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해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추가 접종 대상자인 경우, 추가접종을 받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 받나요?
- '방역패스' 적용에서 추가 접종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본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하면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Q.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음성 확인을 위한 PCR 검사 비용은 현재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추후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기저질환이 있어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예외 대상이 되나요?
-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역 결핍자나 항암제, 면역치료제 투여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Q.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관련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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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적용 어디? 예외 인정되는 사람은?
    • 입력 2021-11-01 07:04:33
    • 수정2021-11-01 07:05:11
    취재K
방역당국이 오늘(1일)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요.

■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이용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때문에 접종을 완료해 감염과 사망·중증화 위험성이 낮은 접종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합니다.

■ 접종 증명은 어떻게?

접종자의 경우 접종 증명을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 네이버·카카오·패스 앱 등을 활용한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해 발급 받은 종이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어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감염취약시설입니다.


2단계 개편부터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는만큼 방역당국은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나 집회 개최 시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누구?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의 위험도와 필수성 등을 고려해 미접종자 예외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된 미접종자 중 '방역패스' 예외 대상PCR 음성 확인자,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 등입니다.

미접종자의 PCR 음성 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보건소 발송 PCR 음성 확인 문자
-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
-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을 통한 PCR 음성결과 확인

음성 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종이 증명서의 역시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2일 10시에 음성 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4일 24시까지 음성 확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여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진단서나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해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 후 격리 해제한 완치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방역패스' 예외 대상 허용 범위는?

만 18살 이하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PCR 음성 확인자의 경우에는 유흥 시설 외 모든 시설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 '방역패스'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 '방역패스' 계도 기간 둔다

방역당국은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1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데, 실내 체육 시설은 2주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 '방역패스' 관련 Q&A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11월 1일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하며, 대상 시설의 감염 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해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추가 접종 대상자인 경우, 추가접종을 받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 받나요?
- '방역패스' 적용에서 추가 접종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본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하면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Q.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음성 확인을 위한 PCR 검사 비용은 현재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추후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기저질환이 있어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예외 대상이 되나요?
-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역 결핍자나 항암제, 면역치료제 투여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Q.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관련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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