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일…광주·전남 33건 접수
입력 2021.11.01 (07:50)
수정 2021.11.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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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일주일동안 광주전남에서는 관련 신고 33건이 접수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일주일동안 관련 신고는 광주 11건, 전남 22건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 가운데 형사 입건자는 광주 6명 전남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서 정신 및 육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일주일동안 관련 신고는 광주 11건, 전남 22건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 가운데 형사 입건자는 광주 6명 전남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서 정신 및 육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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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일…광주·전남 33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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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1 07:50:09
- 수정2021-11-01 08:16:1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일주일동안 광주전남에서는 관련 신고 33건이 접수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일주일동안 관련 신고는 광주 11건, 전남 22건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 가운데 형사 입건자는 광주 6명 전남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서 정신 및 육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일주일동안 관련 신고는 광주 11건, 전남 22건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 가운데 형사 입건자는 광주 6명 전남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서 정신 및 육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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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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