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일…광주·전남 33건 접수

입력 2021.11.01 (07:50) 수정 2021.11.01 (08: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일주일동안 광주전남에서는 관련 신고 33건이 접수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일주일동안 관련 신고는 광주 11건, 전남 22건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 가운데 형사 입건자는 광주 6명 전남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서 정신 및 육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일…광주·전남 33건 접수
    • 입력 2021-11-01 07:50:09
    • 수정2021-11-01 08:16:16
    뉴스광장(광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일주일동안 광주전남에서는 관련 신고 33건이 접수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일주일동안 관련 신고는 광주 11건, 전남 22건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 가운데 형사 입건자는 광주 6명 전남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서 정신 및 육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