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입력 2021.11.01 (10:01)
수정 2021.11.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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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과 산재보험료를 50% 지원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 가운데 사업주 부담액을 20%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시군 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과 산재보험료를 50% 지원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 가운데 사업주 부담액을 20%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시군 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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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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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1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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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과 산재보험료를 50% 지원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 가운데 사업주 부담액을 20%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시군 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과 산재보험료를 50% 지원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 가운데 사업주 부담액을 20%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시군 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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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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