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할인이라더니’ KTX의 이상한 셈법…공정위 조사 나서나?

입력 2021.11.01 (19:13) 수정 2021.11.01 (19: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TX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승차권을 사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실 요금의 경우 표시된 할인율과 실제 할인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일 150여 편이 운행하는 고속열차 KTX.

승객이 적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승차권을 10~3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부산 노선의 요금을 계산해봤습니다.

일반실 정상 요금은 5만 9,800원, 30% 할인받으면 4만 1,900원입니다.

그런데 특실요금은 이상합니다.

정상요금에 30% 할인율을 적용하면 5만 8,600원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제금액은 6만 5,800원, 소비자가 7천 원 넘게 더 내는 셈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특실은 일반실 운임에 별도 요금을 추가하는 구조인데,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철도공사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KTX를 예매하는 어떤 앱에서도 이런 설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별도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종숙/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가격이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정보니까요. 알기 어려운 자체 요금정책을 이유로 해서 (할인율과) 다른 가격에 판매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이고,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기만행위가 성립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승차권 판매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철도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철도공사 측은 할인율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며, 예매 앱에서 운임만 할인한다는 표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황보현평/CG:강민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 할인이라더니’ KTX의 이상한 셈법…공정위 조사 나서나?
    • 입력 2021-11-01 19:13:38
    • 수정2021-11-01 19:25:26
    뉴스 7
[앵커]

KTX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승차권을 사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실 요금의 경우 표시된 할인율과 실제 할인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일 150여 편이 운행하는 고속열차 KTX.

승객이 적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승차권을 10~3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부산 노선의 요금을 계산해봤습니다.

일반실 정상 요금은 5만 9,800원, 30% 할인받으면 4만 1,900원입니다.

그런데 특실요금은 이상합니다.

정상요금에 30% 할인율을 적용하면 5만 8,600원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제금액은 6만 5,800원, 소비자가 7천 원 넘게 더 내는 셈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특실은 일반실 운임에 별도 요금을 추가하는 구조인데,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철도공사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KTX를 예매하는 어떤 앱에서도 이런 설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별도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종숙/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가격이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정보니까요. 알기 어려운 자체 요금정책을 이유로 해서 (할인율과) 다른 가격에 판매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이고,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기만행위가 성립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승차권 판매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철도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철도공사 측은 할인율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며, 예매 앱에서 운임만 할인한다는 표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황보현평/CG:강민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