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1.11.01 (22:00)
수정 2021.11.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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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가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6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공무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지인 아들의 평가를 잘 해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 관련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인 아들에게는 실제 높은 점수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6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공무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지인 아들의 평가를 잘 해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 관련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인 아들에게는 실제 높은 점수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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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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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1 22:00:04
- 수정2021-11-01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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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가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6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공무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지인 아들의 평가를 잘 해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 관련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인 아들에게는 실제 높은 점수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6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공무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지인 아들의 평가를 잘 해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 관련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인 아들에게는 실제 높은 점수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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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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