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1.11.01 (22:00) 수정 2021.11.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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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가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6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공무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지인 아들의 평가를 잘 해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 관련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인 아들에게는 실제 높은 점수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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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21-11-01 22:00:04
    • 수정2021-11-01 22:04:27
    뉴스9(대전)
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가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6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공무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지인 아들의 평가를 잘 해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 관련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인 아들에게는 실제 높은 점수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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