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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37원으로 결정
입력 2021.11.02 (07:47) 수정 2021.11.23 (07:05) 뉴스광장(울산)
울산시와 산하 공사·공단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737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빈곤 기준선인 국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 224만여 원으로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3.5%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빈곤 기준선인 국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 224만여 원으로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3.5%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 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37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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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07:46:59
- 수정2021-11-23 07:05:19

울산시와 산하 공사·공단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737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빈곤 기준선인 국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 224만여 원으로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3.5%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빈곤 기준선인 국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 224만여 원으로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3.5%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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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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