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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양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입력 2021.11.02 (07:51) 수정 2021.11.02 (08:15) 뉴스광장(광주)
목포 대양산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양산단 입주 기업은 앞으로 2년동안 지자체와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제한경쟁입찰 참여 자격도 얻게 됩니다.
대양산단은 5년 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뒤 분양률이 20%에서 76%까지 증가했고, 입주 기업도 15개에서 77개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양산단 입주 기업은 앞으로 2년동안 지자체와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제한경쟁입찰 참여 자격도 얻게 됩니다.
대양산단은 5년 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뒤 분양률이 20%에서 76%까지 증가했고, 입주 기업도 15개에서 77개로 늘었습니다.
- 목포 대양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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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07:51:34
- 수정2021-11-02 08:15:45

목포 대양산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양산단 입주 기업은 앞으로 2년동안 지자체와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제한경쟁입찰 참여 자격도 얻게 됩니다.
대양산단은 5년 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뒤 분양률이 20%에서 76%까지 증가했고, 입주 기업도 15개에서 77개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양산단 입주 기업은 앞으로 2년동안 지자체와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제한경쟁입찰 참여 자격도 얻게 됩니다.
대양산단은 5년 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뒤 분양률이 20%에서 76%까지 증가했고, 입주 기업도 15개에서 77개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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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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