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놓고 간 카드 사용 택시기사 ‘집행유예 3년’
입력 2021.11.02 (07:52)
수정 2021.11.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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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손님이 두고 내린 카드를 두 차례나 무단 사용한 택시기사 52살 정 모 씨에게 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모는 택시에 손님이 놓고 간 카드로 현금 3백여만 원을 인출하고, 편의점 등에서 3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모는 택시에 손님이 놓고 간 카드로 현금 3백여만 원을 인출하고, 편의점 등에서 3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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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놓고 간 카드 사용 택시기사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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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07:52:48
- 수정2021-11-02 08:01:26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손님이 두고 내린 카드를 두 차례나 무단 사용한 택시기사 52살 정 모 씨에게 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모는 택시에 손님이 놓고 간 카드로 현금 3백여만 원을 인출하고, 편의점 등에서 3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모는 택시에 손님이 놓고 간 카드로 현금 3백여만 원을 인출하고, 편의점 등에서 3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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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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