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보수 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21.11.02 (09:54) 수정 2021.11.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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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회사 법인에 벌금 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12m 아래로 떨어져 치료를 받다 숨진 것과 관련해 작업 현장에 안전 발판 등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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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 보수 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유
    • 입력 2021-11-02 09:53:59
    • 수정2021-11-23 07:05:11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회사 법인에 벌금 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12m 아래로 떨어져 치료를 받다 숨진 것과 관련해 작업 현장에 안전 발판 등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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