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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5,600만 원 횡령 혐의’ 고발
입력 2021.11.02 (09:58) 수정 2021.11.02 (10:04) 사회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노들섬 공연·행사 담당 업체 운영자를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해당 업체 운영자가 지난해 민간위탁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겁니다.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는 해당 운영자가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 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 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해당 업체 운영자가 지난해 민간위탁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겁니다.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는 해당 운영자가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 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 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5,600만 원 횡령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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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09:58:48
- 수정2021-11-02 10:04:03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노들섬 공연·행사 담당 업체 운영자를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해당 업체 운영자가 지난해 민간위탁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겁니다.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는 해당 운영자가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 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 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해당 업체 운영자가 지난해 민간위탁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겁니다.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는 해당 운영자가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 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 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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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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