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자주 받으면 최대 50% 감액 추진…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11.02 (10:14) 수정 2021.11.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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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해, 특정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자주 받은 사람은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현행 7일인 대기 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이직이 자주 일어나는 일용 근로자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업장이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단기 근속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을 고려해,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곳의 사업주에겐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게 하는 방안입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1년 미만 등의 단기 근로계약을 남용하는 사업장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 구직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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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 자주 받으면 최대 50% 감액 추진…국무회의 의결
    • 입력 2021-11-02 10:14:02
    • 수정2021-11-02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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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해, 특정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자주 받은 사람은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현행 7일인 대기 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이직이 자주 일어나는 일용 근로자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업장이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단기 근속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을 고려해,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곳의 사업주에겐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게 하는 방안입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1년 미만 등의 단기 근로계약을 남용하는 사업장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 구직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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