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내걸고 유흥주점 영업…경기도 단속에 적발

입력 2021.11.02 (10:27) 수정 2021.11.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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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실제로는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한 화성시의 A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주는 지난 5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식당을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사경과 화성시는 핼러윈데이를 앞둔 지난달 30일 합동 단속을 벌여 A업소가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것을 현장 폐쇄회로 TV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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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 내걸고 유흥주점 영업…경기도 단속에 적발
    • 입력 2021-11-02 10:27:33
    • 수정2021-11-02 10:27:52
    사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실제로는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한 화성시의 A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주는 지난 5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식당을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사경과 화성시는 핼러윈데이를 앞둔 지난달 30일 합동 단속을 벌여 A업소가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것을 현장 폐쇄회로 TV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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