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허위 부동산 광고도 적발…2분기 위반 의심 광고 1,100여 건

입력 2021.1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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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동안 온라인상에 부동산 매물을 허위로 올리거나 과장한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1,100여 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대학가와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센터를 통해 접수된 광고 1,800여 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규정 위반사항은 모두 4,906개로, 면적과 가격·층수 등을 명시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허위 매물 등을 포함한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가 90개(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또,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신촌과 대학로, 신림 등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7월 19일부터 한 달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규정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을 살펴보면 규정 위반 의심 사항은 152개로,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대학가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 의심 광고 수는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4분기 1.6%에서 올해 2분기에는 14.6%로 대폭 느는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의심 광고 1,100여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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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02 11:02:00
    경제
올해 2분기 동안 온라인상에 부동산 매물을 허위로 올리거나 과장한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1,100여 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대학가와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센터를 통해 접수된 광고 1,800여 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규정 위반사항은 모두 4,906개로, 면적과 가격·층수 등을 명시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허위 매물 등을 포함한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가 90개(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또,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신촌과 대학로, 신림 등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7월 19일부터 한 달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규정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을 살펴보면 규정 위반 의심 사항은 152개로,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대학가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 의심 광고 수는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4분기 1.6%에서 올해 2분기에는 14.6%로 대폭 느는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의심 광고 1,100여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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