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조회 후 청구까지 ‘한방에’…간편청구시스템 도입

입력 2021.11.02 (12:00) 수정 2021.11.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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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일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내일(3일) 오후 2시부터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과 보험 만기가 도래한 만기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그동안은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소비자들이 일일이 개별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회 뒤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와 계약별 숨은 보험금 가운데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인 경우, 청구금액은 3영업일 이내에 자동 지급됩니다. 다만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추가정보를 확인한 뒤에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올해 8월 말 기준 12조 3,971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위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개설 이후 매년 소비자가 3조 원 정도를 찾아가고 있지만,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체 숨은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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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청구까지 ‘한방에’…간편청구시스템 도입
    • 입력 2021-11-02 12:00:31
    • 수정2021-11-02 12:26:27
    경제
앞으로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일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내일(3일) 오후 2시부터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과 보험 만기가 도래한 만기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그동안은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소비자들이 일일이 개별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회 뒤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와 계약별 숨은 보험금 가운데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인 경우, 청구금액은 3영업일 이내에 자동 지급됩니다. 다만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추가정보를 확인한 뒤에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올해 8월 말 기준 12조 3,971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위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개설 이후 매년 소비자가 3조 원 정도를 찾아가고 있지만,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체 숨은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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