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에 좋은 無글루텐 빵이라더니’…기준보다 최대 175배 검출도

입력 2021.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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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밀가루 대신 쌀가루나 아몬드 가루로 만든 빵과 과자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밀가루 속에 든 단백질의 일종인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아토피나 당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글루텐이 없는 빵이나 과자 등의 실제 성분을 조사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無글루텐 빵이라더니'…30개 중 5개 제품 글루텐 함량 기준 초과

한국소비자원이 한 포털에서 '글루텐 프리'로 검색되는 제품 가운데 소비자 후기가 많은 30개의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에만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30개 가운데 5개(16.7%) 제품에서 기준보다 많은 글루텐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업체 5곳 가운데 글루텐 검출량이 많았던 3곳은 '글루텐 프리' '비건' '저당질 식단조절' 등을 내세워 홍보하는 빵집이었습니다.

특히 한 빵집에서 만든 스콘에서는 기준보다 175배나 많은 글루텐(3,500mg/kg)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업체 5곳 중 4곳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무글루텐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 '유통기한·원재료명' 등 식품 표시 기준 위반도 상당수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한 제품도 상당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통, 판매하는 식품은 관련 법과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15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30개 가운데 12개 제품(40%)이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 관련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주로 찾는 제품인 만큼 더 철저히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도, 6개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고 3개는 원재료명을 누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빵집이어서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글루텐 함량 확인 위한 공인시험법 마련해야"

현재 우리나라에는 글루텐 함량을 공식 측정할 수 있는 공인시험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도 해외 기관을 통해 성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글루텐 표시 기준 관련 규정은 마련됐지만, 정작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을 마련하고 무글루텐 표시, 광고 제품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무글루텐 표시 식품을 구매할 때 함량 성적서 등 제품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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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토피에 좋은 無글루텐 빵이라더니’…기준보다 최대 175배 검출도
    • 입력 2021-11-02 12:00:47
    취재K

최근 밀가루 대신 쌀가루나 아몬드 가루로 만든 빵과 과자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밀가루 속에 든 단백질의 일종인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아토피나 당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글루텐이 없는 빵이나 과자 등의 실제 성분을 조사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無글루텐 빵이라더니'…30개 중 5개 제품 글루텐 함량 기준 초과

한국소비자원이 한 포털에서 '글루텐 프리'로 검색되는 제품 가운데 소비자 후기가 많은 30개의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에만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30개 가운데 5개(16.7%) 제품에서 기준보다 많은 글루텐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업체 5곳 가운데 글루텐 검출량이 많았던 3곳은 '글루텐 프리' '비건' '저당질 식단조절' 등을 내세워 홍보하는 빵집이었습니다.

특히 한 빵집에서 만든 스콘에서는 기준보다 175배나 많은 글루텐(3,500mg/kg)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업체 5곳 중 4곳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무글루텐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 '유통기한·원재료명' 등 식품 표시 기준 위반도 상당수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한 제품도 상당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통, 판매하는 식품은 관련 법과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15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30개 가운데 12개 제품(40%)이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 관련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주로 찾는 제품인 만큼 더 철저히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도, 6개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고 3개는 원재료명을 누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빵집이어서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글루텐 함량 확인 위한 공인시험법 마련해야"

현재 우리나라에는 글루텐 함량을 공식 측정할 수 있는 공인시험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도 해외 기관을 통해 성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글루텐 표시 기준 관련 규정은 마련됐지만, 정작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을 마련하고 무글루텐 표시, 광고 제품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무글루텐 표시 식품을 구매할 때 함량 성적서 등 제품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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