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시민단체 “KT 피해배상안은 현실을 모른 것…약관도 바꿔야”
입력 2021.11.02 (12:01)
수정 2021.11.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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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발생한 KT 통신마비 장애와 관련해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KT에 제대로 된 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오늘(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KT가 내놓은 보상안은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인 장애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통신 장애 당시 서울의 한 카페의 경우 매출이 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KT는 7~8천 원 상당의 요금 감면만을 보상안으로 제시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통신에 가입해 영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들은 이 보상안마저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KT의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 약관 변경도 요구했습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협력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전국적인 장애가 일어난 것은 KT의 통신망 점검과 관리시스템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 측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KT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안과 함께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맞춰 이동통신사들의 보상 약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오늘(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KT가 내놓은 보상안은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인 장애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통신 장애 당시 서울의 한 카페의 경우 매출이 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KT는 7~8천 원 상당의 요금 감면만을 보상안으로 제시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통신에 가입해 영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들은 이 보상안마저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KT의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 약관 변경도 요구했습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협력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전국적인 장애가 일어난 것은 KT의 통신망 점검과 관리시스템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 측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KT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안과 함께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맞춰 이동통신사들의 보상 약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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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시민단체 “KT 피해배상안은 현실을 모른 것…약관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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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12:01:17
- 수정2021-11-02 12:05:36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통신마비 장애와 관련해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KT에 제대로 된 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오늘(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KT가 내놓은 보상안은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인 장애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통신 장애 당시 서울의 한 카페의 경우 매출이 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KT는 7~8천 원 상당의 요금 감면만을 보상안으로 제시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통신에 가입해 영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들은 이 보상안마저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KT의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 약관 변경도 요구했습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협력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전국적인 장애가 일어난 것은 KT의 통신망 점검과 관리시스템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 측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KT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안과 함께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맞춰 이동통신사들의 보상 약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오늘(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KT가 내놓은 보상안은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인 장애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통신 장애 당시 서울의 한 카페의 경우 매출이 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KT는 7~8천 원 상당의 요금 감면만을 보상안으로 제시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통신에 가입해 영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들은 이 보상안마저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KT의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 약관 변경도 요구했습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협력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전국적인 장애가 일어난 것은 KT의 통신망 점검과 관리시스템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 측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KT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안과 함께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맞춰 이동통신사들의 보상 약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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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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