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직급여 5년간 3번 이상 수령하면 최대 50% 감액
입력 2021.11.02 (12:53)
수정 2021.11.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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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자주 받은 사람은 급여 규모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또 1년 미만 등의 단기 근로계약을 남용하는 사업장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직이 자주 일어나는 일용 근로자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단기 근속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을 고려해,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곳의 사업주에겐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1년 미만 등의 단기 근로계약을 남용하는 사업장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직이 자주 일어나는 일용 근로자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단기 근속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을 고려해,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곳의 사업주에겐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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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5년간 3번 이상 수령하면 최대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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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12:53:00
- 수정2021-11-02 12:58:00
구직급여를 자주 받은 사람은 급여 규모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또 1년 미만 등의 단기 근로계약을 남용하는 사업장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직이 자주 일어나는 일용 근로자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단기 근속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을 고려해,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곳의 사업주에겐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1년 미만 등의 단기 근로계약을 남용하는 사업장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직이 자주 일어나는 일용 근로자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단기 근속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을 고려해,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곳의 사업주에겐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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