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헌법소원 청구 1년…“헌재 인용해야”

입력 2021.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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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과 아파트 등록임대를 중단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이 넘자 헌법재판소에 인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늘(2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한 주택가격 폭등, 급등한 주거비용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2,087명의 청구인단을 꾸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아파트 등록임대를 중단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8월에는 임대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제도에 대해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협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 국민의 주거를 불안케 하고 임차인은 폭등한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으로 걱정하며, 임대인은 감당할 수 없이 폭증한 부동산 과세부담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 183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취합해 지난달 기준 임대료 시세와 비교해 보니 “등록임대주택이 비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평균 약 38%, 2억 원 정도 저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이 내용을 담은 자료와 보충의견서, 임차인들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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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3법 헌법소원 청구 1년…“헌재 인용해야”
    • 입력 2021-11-02 14:00:32
    경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과 아파트 등록임대를 중단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이 넘자 헌법재판소에 인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늘(2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한 주택가격 폭등, 급등한 주거비용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2,087명의 청구인단을 꾸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아파트 등록임대를 중단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8월에는 임대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제도에 대해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협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 국민의 주거를 불안케 하고 임차인은 폭등한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으로 걱정하며, 임대인은 감당할 수 없이 폭증한 부동산 과세부담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 183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취합해 지난달 기준 임대료 시세와 비교해 보니 “등록임대주택이 비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평균 약 38%, 2억 원 정도 저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이 내용을 담은 자료와 보충의견서, 임차인들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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