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안 찾는’ 보험금…한방에 지급하면 찾아가 줄까

입력 2021.11.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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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방에'…"제발 찾아가세요"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이란 사이트 알고 계신가요? 이름부터 알 수 있듯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 소비자들이 일일이 개별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회 뒤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내일(3일) 오후 2시부터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와 계약별 숨은 보험금 가운데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인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거나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 또 고액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확인 전화를 통해 추가정보를 확인한 뒤 지급하게 됩니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과 보험금은 묵혀야 제맛?…'안 찾은' 숨은 보험금 12조

그런데 시스템을 바꾼다고 소비자들이 숨은 보험금을 확 찾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올해 8월 말 기준 12조 3,971억 원에 이릅니다. 사이트가 처음 운영된 2017년보다 35%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렇게 숨은 보험금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안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과 보험 만기가 도래한 만기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휴면보험금을 제외한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특히 90년대 이전에 판매된 일부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 생명보험 등은 만기 이후에도 3년 동안 10% 가까운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1.16%입니다.

이런 까닭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감축 노력에도 소비자가 찾아가는 보험금은 매년 3조 원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료 : 금융위원회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금 찾지 않으면 무조건 이자가 늘어날까?

그런데 보험금 찾지 않으면 무조건 이익인지는 한 번 따져볼 일입니다.

이자가 붙는 보험금은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입니다. 두 보험금 모두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약정이율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계약만기 이후 2년(2015년 3월 이후는 3년)까지 약정이율에 1%포인트(P)를 더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2001년 4월 이후 계약은 기간에 따라 지급 이자가 다른데, 만기부터 1년간은 약정 이율의 절반, 1년 이후부터 소멸시효 완료 전까지는 1%의 고정금리로 이자를 제공하게 됩니다.

반면 시효가 끝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표준약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제공은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테크'…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숨은 보험금이 보험사의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거대한 부채인 셈입니다.

여기에 매년 우편 등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을 알리는 안내장을 발송해야 하는 만큼 관리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험금을 찾아가라고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일부러 찾지 않는 보험금을 일괄 청구만으로 찾아가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손쉽게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더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안내해 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험금을 찾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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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러 안 찾는’ 보험금…한방에 지급하면 찾아가 줄까
    • 입력 2021-11-02 14:24:42
    취재K

숨은 보험금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방에'…"제발 찾아가세요"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이란 사이트 알고 계신가요? 이름부터 알 수 있듯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 소비자들이 일일이 개별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회 뒤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내일(3일) 오후 2시부터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와 계약별 숨은 보험금 가운데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인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거나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 또 고액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확인 전화를 통해 추가정보를 확인한 뒤 지급하게 됩니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과 보험금은 묵혀야 제맛?…'안 찾은' 숨은 보험금 12조

그런데 시스템을 바꾼다고 소비자들이 숨은 보험금을 확 찾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올해 8월 말 기준 12조 3,971억 원에 이릅니다. 사이트가 처음 운영된 2017년보다 35%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렇게 숨은 보험금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안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과 보험 만기가 도래한 만기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휴면보험금을 제외한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특히 90년대 이전에 판매된 일부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 생명보험 등은 만기 이후에도 3년 동안 10% 가까운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1.16%입니다.

이런 까닭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감축 노력에도 소비자가 찾아가는 보험금은 매년 3조 원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금 찾지 않으면 무조건 이자가 늘어날까?

그런데 보험금 찾지 않으면 무조건 이익인지는 한 번 따져볼 일입니다.

이자가 붙는 보험금은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입니다. 두 보험금 모두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약정이율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계약만기 이후 2년(2015년 3월 이후는 3년)까지 약정이율에 1%포인트(P)를 더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2001년 4월 이후 계약은 기간에 따라 지급 이자가 다른데, 만기부터 1년간은 약정 이율의 절반, 1년 이후부터 소멸시효 완료 전까지는 1%의 고정금리로 이자를 제공하게 됩니다.

반면 시효가 끝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표준약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제공은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테크'…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숨은 보험금이 보험사의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거대한 부채인 셈입니다.

여기에 매년 우편 등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을 알리는 안내장을 발송해야 하는 만큼 관리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험금을 찾아가라고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일부러 찾지 않는 보험금을 일괄 청구만으로 찾아가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손쉽게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더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안내해 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험금을 찾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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