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구속기소

입력 2021.11.02 (14:25) 수정 2021.11.02 (14: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B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복지시설 내 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후 B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B씨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복지시설 원장과 범행에 가담한 사회복지사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사망 장애인 유족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식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구속기소
    • 입력 2021-11-02 14:25:34
    • 수정2021-11-02 14:43:36
    사회
음식을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B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복지시설 내 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후 B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B씨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복지시설 원장과 범행에 가담한 사회복지사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사망 장애인 유족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