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정식재판 청구

입력 2021.11.02 (14:27) 수정 2021.11.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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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모욕 혐의로 벌금 1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휘문고 교사 정 모 씨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기준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 심리로 열릴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정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은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고 하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두 차례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문제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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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정식재판 청구
    • 입력 2021-11-02 14:27:40
    • 수정2021-11-02 14:41:19
    사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모욕 혐의로 벌금 1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휘문고 교사 정 모 씨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기준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 심리로 열릴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정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은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고 하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두 차례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문제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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