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대장동 1타 강사’ 김윤우 “검찰, 배임 혐의 꼭 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있는 듯”

입력 2021.11.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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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배임 651억, 입증 가능한 건지 의문 드는 액수
- 김만배 영장, 법원 판단 쉽지 않을 것
- 곽상도 아들 50억 원, 법원 계좌 푸는 건 국민 상식 반하는 결정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11월 2일 (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윤우 변호사


▷ 최영일 : <십분 인터뷰>입니다. 오늘의 핫이슈를 십분 정리해보는 <십분 인터뷰>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세 사람에 대해서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도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 또 했는데요. 수사 시작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검찰의 승부수. 오늘은 이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일타강사 김윤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윤우 : 안녕하십니까? 약정입니다.

▷ 최영일 : 직접 나와주셨는데 다 대장동 일타강사 그러면 원희룡 후보인 줄 알아서 요즈음 조금 억울하지 않으세요?

▶ 김윤우 : 아니요. 가짜 답만 알려주시는 분이라 별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 최영일 : 가짜 답이다. 내가 진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요즈음에 뭐 일타강사 특히 대장동 의혹 일타강사 엄청 바쁘신데 명쾌한 정리를 부탁드리고.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 검찰이 배임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제 배임 액수까지 점점 구체화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 이건 일리가 있습니까?

▶ 김윤우 : 일단 처음에 수천억대라고 하다가.

▷ 최영일 : 맞아요.

▶ 김윤우 : 2,200억 배당금이 추가됐으니까 1,100억. 그 반인 1,100억을 배임 액수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땅값을 1,500만 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1,400만 원으로 했다고 해서 13만 평이 이제 전체 사업 부지는 27만 평이지만 그중에 반은 공공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13만 평 정도가 이제 판매 가능한 부지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1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었다 해서 1,300억 중에 반은 공사 건데 못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특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렇게 계산이 된 거군요. 651억이 특정된 거예요?

▶ 김윤우 : 네. 651억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 최영일 : 최소, 최소 금액이 그렇다.

▶ 김윤우 : 네. 그거하고 이제 주택 건설사업도 공사가 할 수 있었는데 못했으니까 그것도 손해 아니냐 그래서 플러스알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계산 방법이 이게 맞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거는 2015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미래 땅값이 판매 가능한 땅값이 1,500은 맞다. 1,400은 틀렸다 이런 전제거든요. 그런데 미래 땅값이라는 걸 예측할 때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전문가들 예측할 때도 예를 들어서 2,300에서 2,400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지. 2,377.8 이런 식으로 예측을 안 하지 않습니까?

▷ 최영일 : 아니, 지금 평당 땅값을 이사 가려고 알아볼 때도 평당 1,400이다 평당 1,500이다 매주 달라지잖아요.

▶ 김윤우 : 그렇죠.

▷ 최영일 : 이걸 어떻게 특정합니까?

▶ 김윤우 : 그래서 그렇죠. 판매 가능 시점에 토지 가격을 그거를 점으로, 점으로 1,500은 맞고 1,400은 틀렸다는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판매 가능한 토지 가격을 1,300으로 예상을 했고요. 메리츠는 1,600으로 예상을 했고.

▷ 최영일 : 다 다르군요.

▶ 김윤우 : 하나은행은 1,400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500이 맞다는 게 검찰 이야기거든요.

▷ 최영일 : 검찰이 정한 정답은 1,500이다.

▶ 김윤우 : 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떤 범위로 예측을 하는 것이지 딱 어떤 가격은 맞고 어떤 가격은 틀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가능한 것인가 조금 의문이 드는 액수입니다, 여전히.

▷ 최영일 : 계산법도 조금 의문은 남는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건 검찰이 지금 배임 액수를 특정했기 때문에 한번 삼법을 들어본 것이고요. 이런 육하원칙과 관련된 특히 숫자와 관련된 팩트들은 검찰이 명확하게 근거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두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각된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곧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2주 이상 걸렸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윤우 : 일단 검찰이 여전히 배임을 꼭 넣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배임이 굉장히 구성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설익은 혐의를 넣다 보니까. 물론 공무지침서가 작성되게 된 그 속사정을 파악한 것은 좋습니다만 여전히 배임이라는 건 혐의가 그렇게 구성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뇌물이나 입찰 방해. 그러니까 서로 짜고 입찰을 했다든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든가 이런 쉬운 혐의를 놔두고 왜 꼭 뇌물에.

▷ 최영일 : 배임에.

▶ 김윤우 : 배임에 매몰되어서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혐의가 이제 전반적으로 재구성됐습니다. 그러면서 혐의 내용이 주로 진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주 이상 걸려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배임도 그렇고요. 과연 특혜라는 항목 중에서 몇 가지는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좋은 특혜들인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안 넣었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원래 공무지침서 16조 5항에 있었던 손실 부담에 관해서 연대보증이라든가 뭐 판매가 안 된 거. 그 토지를 매입 확약을 성남시에서 해준다든가 이런 손실 부담 약정을 다 뺐지 않습니까? 그런 대가 관계를 봤을 때 이게 꼭 배임이 되느냐는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여서 그게 또 특혜가 되는지도 쉽지 않거든요, 판단이. 그리고 뇌물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수표를 줬다고 했다가 다음에 현금으로 줬다가 이번에 또 수표를 줬다고 했는데요.

▷ 최영일 : 다시 원래로 돌아왔군요. 4억은 수표로 줬다.

▶ 김윤우 : 네. 그것이 유동규를 거쳐서 남욱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 최영일 : 남욱 변호사한테서 나왔다면서요.

▶ 김윤우 :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규가 받은 뇌물이다 이런 구성인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것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국제그룹이 상납을 수표로 해서 미운 털이 박혔다는 거 아닙니까?

▷ 최영일 : 그래서 날려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 김윤우 : 그런데 뇌물을 4억씩이나 수표로 주는 곳이 상식적이냐. 과연 지금 관련된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좀 의심이 듭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 최영일 : 이건 재판부가 물어보겠네요. 4억을 수표로 받았는데 그 4억을 왜 또 남욱 변호사가 준 쪽이잖아요, 결국은.

▶ 김윤우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왜 돌려줘서 맡겨놨느냐. 이런 거고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 김윤우 : 그렇죠. 관계들이 또 정확한 건지.

▷ 최영일 :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이제 다툼이 있을 것이다.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궁금해요. 지금 검찰이 애초에 뇌물을 아까 70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중에 5억이 뇌물로 건네졌다. 그런데 그중에 4억은 수표다. 그랬다가 다시 아니다. 전액 현찰이다. 그랬다가 입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외에도 뇌물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만 원 이거 뇌물이다.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다 그래요. 왜 빠졌습니까?

▶ 김윤우 : 지금 이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조사 내용이 배임. 배임을 위해서 진술을 맞추는 데 주로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 최영일 : 집중을 했다.

▶ 김윤우 : 뇌물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간 뇌물의 대가 관계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는 미진한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그런 부분이 약한 상태이다 보니까 좀 미뤘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50억 클럽 전부 다 수사를 빼버리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다른 고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지금 일전에 곽상도 아들의 계좌를 추징 보전 조치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뇌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아들의 계좌를 풀어달라 그러면 혹시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 김윤우 : 수사가 미진하기는 하지만 원래 추징 보전이라는 건 의심 단계에서 보전 결정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50억을 법원에서 항고에서 풀어준다면 사실 법원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런 50억이 오갈만 하다고 지금 법원이 봐준다는 건데 그런 판단은 법원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지금 곽상도 의원이 항고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오늘 다투게 되는 구속영장 관련해서 3명의 인물이 등장한 거죠. 김만배는 원래 재청구니까 그렇다 치고 남욱 변호사 귀국해서 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48시간 이전에 이제 영장 청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한 명이 어제 보도를 보니까 정학용 회계사죠.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 이름이 오늘은 빠졌고 정민영 변호사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또 다른 키맨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인물인 겁니까?

▶ 김윤우 : 일단 정민용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서 남욱 변호사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인연을 대학 인연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 인연 때문에 남욱 변호사의 말을 듣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업한 그런 인물이고요. 이번 문제된 특혜는 공무지침서에 의해서 준 것이라는 게 검찰의 추가 기소장 내용인데 그 공무지침서 작성을 담당한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배임의 내용이 되는 특혜를 주는 공무지침서 작성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실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이 된 것이죠.

▷ 최영일 : 흔히 영화에서는 언더커버 그러는데 남욱이 사람인데 공사의 팀장으로 들어가서 실무적인 설계들을 다 이제 실행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정영학 회계사도 결국은 공범 관계일 텐데 왜 빠진 걸까요?

▶ 김윤우 : 그렇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추가 기소된 공소장이 구속영장에 보면 핵심 설계자는 정영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영학을 또 이렇게 플리바게닝을 주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미국식 플리바게닝을 정역학이 제보를 했으니까 녹취록도 주고.

▷ 최영일 : 협조했다.

▶ 김윤우 : 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플리바게닝은 남의 비리만 제공하고 본인 거 입 싹 씻는 게 아니라 자기 것부터 해서 다 자백을 하는 경우에 죄가 인정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도 미국 법상으로도 이게 지금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2015년 수사할 때도 정영학에 대해서는 아무 기소도 안 하는 바람에 부패의 싹을 남겨놨다가 결국 이 사람이 대장동 사업에 다시 들어와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배임이나 뇌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핵심 설계자 역할을 했다는 건데 또 핵심 설계자에게 또 선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영학이 또 숨기고 있는 정영학 혐의가 있을 텐데 그걸 다른 구속된 피의자들이 제보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매우 중요한 혐의라면 정영학에게 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렇죠. 만약에 대척관계가 있다가 만약에 3명 중에 일부가 구속이 된다면 수사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정영학 회계사의 향방은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게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공수처 출석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 이래서 김윤우, 김윤우 하는구나. 12분 만에 대장동을 다 정리해주셨어요. 깔끔합니다. 다음에 또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윤우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의혹 관련 오늘의 핫이슈를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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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일의 시사본부] ‘대장동 1타 강사’ 김윤우 “검찰, 배임 혐의 꼭 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있는 듯”
    • 입력 2021-11-02 14:43:07
    최영일의 시사본부
- 유동규 배임 651억, 입증 가능한 건지 의문 드는 액수
- 김만배 영장, 법원 판단 쉽지 않을 것
- 곽상도 아들 50억 원, 법원 계좌 푸는 건 국민 상식 반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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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윤우 변호사


▷ 최영일 : <십분 인터뷰>입니다. 오늘의 핫이슈를 십분 정리해보는 <십분 인터뷰>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세 사람에 대해서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도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 또 했는데요. 수사 시작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검찰의 승부수. 오늘은 이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일타강사 김윤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윤우 : 안녕하십니까? 약정입니다.

▷ 최영일 : 직접 나와주셨는데 다 대장동 일타강사 그러면 원희룡 후보인 줄 알아서 요즈음 조금 억울하지 않으세요?

▶ 김윤우 : 아니요. 가짜 답만 알려주시는 분이라 별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 최영일 : 가짜 답이다. 내가 진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요즈음에 뭐 일타강사 특히 대장동 의혹 일타강사 엄청 바쁘신데 명쾌한 정리를 부탁드리고.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 검찰이 배임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제 배임 액수까지 점점 구체화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 이건 일리가 있습니까?

▶ 김윤우 : 일단 처음에 수천억대라고 하다가.

▷ 최영일 : 맞아요.

▶ 김윤우 : 2,200억 배당금이 추가됐으니까 1,100억. 그 반인 1,100억을 배임 액수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땅값을 1,500만 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1,400만 원으로 했다고 해서 13만 평이 이제 전체 사업 부지는 27만 평이지만 그중에 반은 공공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13만 평 정도가 이제 판매 가능한 부지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1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었다 해서 1,300억 중에 반은 공사 건데 못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특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렇게 계산이 된 거군요. 651억이 특정된 거예요?

▶ 김윤우 : 네. 651억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 최영일 : 최소, 최소 금액이 그렇다.

▶ 김윤우 : 네. 그거하고 이제 주택 건설사업도 공사가 할 수 있었는데 못했으니까 그것도 손해 아니냐 그래서 플러스알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계산 방법이 이게 맞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거는 2015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미래 땅값이 판매 가능한 땅값이 1,500은 맞다. 1,400은 틀렸다 이런 전제거든요. 그런데 미래 땅값이라는 걸 예측할 때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전문가들 예측할 때도 예를 들어서 2,300에서 2,400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지. 2,377.8 이런 식으로 예측을 안 하지 않습니까?

▷ 최영일 : 아니, 지금 평당 땅값을 이사 가려고 알아볼 때도 평당 1,400이다 평당 1,500이다 매주 달라지잖아요.

▶ 김윤우 : 그렇죠.

▷ 최영일 : 이걸 어떻게 특정합니까?

▶ 김윤우 : 그래서 그렇죠. 판매 가능 시점에 토지 가격을 그거를 점으로, 점으로 1,500은 맞고 1,400은 틀렸다는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판매 가능한 토지 가격을 1,300으로 예상을 했고요. 메리츠는 1,600으로 예상을 했고.

▷ 최영일 : 다 다르군요.

▶ 김윤우 : 하나은행은 1,400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500이 맞다는 게 검찰 이야기거든요.

▷ 최영일 : 검찰이 정한 정답은 1,500이다.

▶ 김윤우 : 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떤 범위로 예측을 하는 것이지 딱 어떤 가격은 맞고 어떤 가격은 틀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가능한 것인가 조금 의문이 드는 액수입니다, 여전히.

▷ 최영일 : 계산법도 조금 의문은 남는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건 검찰이 지금 배임 액수를 특정했기 때문에 한번 삼법을 들어본 것이고요. 이런 육하원칙과 관련된 특히 숫자와 관련된 팩트들은 검찰이 명확하게 근거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두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각된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곧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2주 이상 걸렸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윤우 : 일단 검찰이 여전히 배임을 꼭 넣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배임이 굉장히 구성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설익은 혐의를 넣다 보니까. 물론 공무지침서가 작성되게 된 그 속사정을 파악한 것은 좋습니다만 여전히 배임이라는 건 혐의가 그렇게 구성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뇌물이나 입찰 방해. 그러니까 서로 짜고 입찰을 했다든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든가 이런 쉬운 혐의를 놔두고 왜 꼭 뇌물에.

▷ 최영일 : 배임에.

▶ 김윤우 : 배임에 매몰되어서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혐의가 이제 전반적으로 재구성됐습니다. 그러면서 혐의 내용이 주로 진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주 이상 걸려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배임도 그렇고요. 과연 특혜라는 항목 중에서 몇 가지는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좋은 특혜들인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안 넣었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원래 공무지침서 16조 5항에 있었던 손실 부담에 관해서 연대보증이라든가 뭐 판매가 안 된 거. 그 토지를 매입 확약을 성남시에서 해준다든가 이런 손실 부담 약정을 다 뺐지 않습니까? 그런 대가 관계를 봤을 때 이게 꼭 배임이 되느냐는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여서 그게 또 특혜가 되는지도 쉽지 않거든요, 판단이. 그리고 뇌물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수표를 줬다고 했다가 다음에 현금으로 줬다가 이번에 또 수표를 줬다고 했는데요.

▷ 최영일 : 다시 원래로 돌아왔군요. 4억은 수표로 줬다.

▶ 김윤우 : 네. 그것이 유동규를 거쳐서 남욱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 최영일 : 남욱 변호사한테서 나왔다면서요.

▶ 김윤우 :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규가 받은 뇌물이다 이런 구성인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것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국제그룹이 상납을 수표로 해서 미운 털이 박혔다는 거 아닙니까?

▷ 최영일 : 그래서 날려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 김윤우 : 그런데 뇌물을 4억씩이나 수표로 주는 곳이 상식적이냐. 과연 지금 관련된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좀 의심이 듭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 최영일 : 이건 재판부가 물어보겠네요. 4억을 수표로 받았는데 그 4억을 왜 또 남욱 변호사가 준 쪽이잖아요, 결국은.

▶ 김윤우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왜 돌려줘서 맡겨놨느냐. 이런 거고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 김윤우 : 그렇죠. 관계들이 또 정확한 건지.

▷ 최영일 :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이제 다툼이 있을 것이다.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궁금해요. 지금 검찰이 애초에 뇌물을 아까 70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중에 5억이 뇌물로 건네졌다. 그런데 그중에 4억은 수표다. 그랬다가 다시 아니다. 전액 현찰이다. 그랬다가 입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외에도 뇌물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만 원 이거 뇌물이다.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다 그래요. 왜 빠졌습니까?

▶ 김윤우 : 지금 이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조사 내용이 배임. 배임을 위해서 진술을 맞추는 데 주로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 최영일 : 집중을 했다.

▶ 김윤우 : 뇌물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간 뇌물의 대가 관계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는 미진한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그런 부분이 약한 상태이다 보니까 좀 미뤘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50억 클럽 전부 다 수사를 빼버리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다른 고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지금 일전에 곽상도 아들의 계좌를 추징 보전 조치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뇌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아들의 계좌를 풀어달라 그러면 혹시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 김윤우 : 수사가 미진하기는 하지만 원래 추징 보전이라는 건 의심 단계에서 보전 결정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50억을 법원에서 항고에서 풀어준다면 사실 법원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런 50억이 오갈만 하다고 지금 법원이 봐준다는 건데 그런 판단은 법원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지금 곽상도 의원이 항고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오늘 다투게 되는 구속영장 관련해서 3명의 인물이 등장한 거죠. 김만배는 원래 재청구니까 그렇다 치고 남욱 변호사 귀국해서 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48시간 이전에 이제 영장 청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한 명이 어제 보도를 보니까 정학용 회계사죠.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 이름이 오늘은 빠졌고 정민영 변호사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또 다른 키맨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인물인 겁니까?

▶ 김윤우 : 일단 정민용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서 남욱 변호사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인연을 대학 인연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 인연 때문에 남욱 변호사의 말을 듣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업한 그런 인물이고요. 이번 문제된 특혜는 공무지침서에 의해서 준 것이라는 게 검찰의 추가 기소장 내용인데 그 공무지침서 작성을 담당한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배임의 내용이 되는 특혜를 주는 공무지침서 작성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실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이 된 것이죠.

▷ 최영일 : 흔히 영화에서는 언더커버 그러는데 남욱이 사람인데 공사의 팀장으로 들어가서 실무적인 설계들을 다 이제 실행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정영학 회계사도 결국은 공범 관계일 텐데 왜 빠진 걸까요?

▶ 김윤우 : 그렇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추가 기소된 공소장이 구속영장에 보면 핵심 설계자는 정영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영학을 또 이렇게 플리바게닝을 주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미국식 플리바게닝을 정역학이 제보를 했으니까 녹취록도 주고.

▷ 최영일 : 협조했다.

▶ 김윤우 : 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플리바게닝은 남의 비리만 제공하고 본인 거 입 싹 씻는 게 아니라 자기 것부터 해서 다 자백을 하는 경우에 죄가 인정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도 미국 법상으로도 이게 지금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2015년 수사할 때도 정영학에 대해서는 아무 기소도 안 하는 바람에 부패의 싹을 남겨놨다가 결국 이 사람이 대장동 사업에 다시 들어와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배임이나 뇌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핵심 설계자 역할을 했다는 건데 또 핵심 설계자에게 또 선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영학이 또 숨기고 있는 정영학 혐의가 있을 텐데 그걸 다른 구속된 피의자들이 제보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매우 중요한 혐의라면 정영학에게 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렇죠. 만약에 대척관계가 있다가 만약에 3명 중에 일부가 구속이 된다면 수사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정영학 회계사의 향방은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게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공수처 출석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 이래서 김윤우, 김윤우 하는구나. 12분 만에 대장동을 다 정리해주셨어요. 깔끔합니다. 다음에 또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윤우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의혹 관련 오늘의 핫이슈를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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