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금지 통보

입력 2021.11.02 (15:04) 수정 2021.11.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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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1만 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에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역과 광화문, 을지로 일대에서 1만 명 규모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현재 집회 인원은 500명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미접종자가 있다면 100명 미만만 가능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민주노총이 서대문역 사거리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 주최자와 참여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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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금지 통보
    • 입력 2021-11-02 15:04:00
    • 수정2021-11-02 15:12:15
    사회
서울시가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1만 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에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역과 광화문, 을지로 일대에서 1만 명 규모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현재 집회 인원은 500명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미접종자가 있다면 100명 미만만 가능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민주노총이 서대문역 사거리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 주최자와 참여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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