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사업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21.11.02 (15:24)
수정 2021.11.02 (15: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는 기업도 5G 특화망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을 보면 ▲5G 특화망 수요 기업과 ▲본래 통신사가 아니지만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5G 망으로, 통신사업자 등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공중 5G 망'과 다릅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원 미만인 5G 특화망 수요기업에 대해 M&A(인수·합병) 인가 심사와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대역 600㎒ 폭(28.9∼29.5㎓)입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5G B2B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을 보면 ▲5G 특화망 수요 기업과 ▲본래 통신사가 아니지만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5G 망으로, 통신사업자 등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공중 5G 망'과 다릅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원 미만인 5G 특화망 수요기업에 대해 M&A(인수·합병) 인가 심사와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대역 600㎒ 폭(28.9∼29.5㎓)입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5G B2B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G 특화망 사업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 입력 2021-11-02 15:24:27
- 수정2021-11-02 15:28:23
앞으로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는 기업도 5G 특화망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을 보면 ▲5G 특화망 수요 기업과 ▲본래 통신사가 아니지만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5G 망으로, 통신사업자 등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공중 5G 망'과 다릅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원 미만인 5G 특화망 수요기업에 대해 M&A(인수·합병) 인가 심사와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대역 600㎒ 폭(28.9∼29.5㎓)입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5G B2B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을 보면 ▲5G 특화망 수요 기업과 ▲본래 통신사가 아니지만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5G 망으로, 통신사업자 등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공중 5G 망'과 다릅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원 미만인 5G 특화망 수요기업에 대해 M&A(인수·합병) 인가 심사와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대역 600㎒ 폭(28.9∼29.5㎓)입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5G B2B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정다원 기자 mom@kbs.co.kr
정다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