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사업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21.11.02 (15:24) 수정 2021.11.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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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는 기업도 5G 특화망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을 보면 ▲5G 특화망 수요 기업과 ▲본래 통신사가 아니지만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5G 망으로, 통신사업자 등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공중 5G 망'과 다릅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원 미만인 5G 특화망 수요기업에 대해 M&A(인수·합병) 인가 심사와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대역 600㎒ 폭(28.9∼29.5㎓)입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5G B2B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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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02 15:24:27
    • 수정2021-11-02 15:28:23
    IT·과학
앞으로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는 기업도 5G 특화망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을 보면 ▲5G 특화망 수요 기업과 ▲본래 통신사가 아니지만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5G 망으로, 통신사업자 등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공중 5G 망'과 다릅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원 미만인 5G 특화망 수요기업에 대해 M&A(인수·합병) 인가 심사와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대역 600㎒ 폭(28.9∼29.5㎓)입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5G B2B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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