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투표 열기 속에 홍준표-윤석열 불법선거운동 공방

입력 2021.11.02 (15:49) 수정 2021.11.02 (15: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윤석열 후보 측이 공당을 사칭해 책임 당원에게 윤석열 후보를 뽑아달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측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 이언주·안상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2일)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캠프가 당원들에게 마치 당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기만행위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제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 측은 회견장에서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자신을 국민의힘 성북지부 소속이라고 밝힌 사람이 당원투표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전화를 받은 당원이 "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전화를 하냐"고 항의하자 "윤석열 캠프에서 전화한 것"이라고 정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언주 원장은 녹취록 공개 뒤 "윤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 녹취파일이 유튜브에 폭로돼 있다"며 "이 건을 비롯해 당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저희가 듣기로 저런 식의 통화가 당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한다"며 "당협위원장을 줄 세우고, 그 당협위원장으로 하여금 저런 전화나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홍 후보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로 경선 후보를 지지 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 있다"며 "윤 후보를 흠집 내고자 마치 이런 선거운동이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허위사실 유포야말로 당헌·당규는 물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정하고 위법한 행위"라며 "공정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당원투표 열기 속에 홍준표-윤석열 불법선거운동 공방
    • 입력 2021-11-02 15:49:13
    • 수정2021-11-02 15:57:59
    정치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윤석열 후보 측이 공당을 사칭해 책임 당원에게 윤석열 후보를 뽑아달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측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 이언주·안상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2일)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캠프가 당원들에게 마치 당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기만행위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제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 측은 회견장에서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자신을 국민의힘 성북지부 소속이라고 밝힌 사람이 당원투표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전화를 받은 당원이 "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전화를 하냐"고 항의하자 "윤석열 캠프에서 전화한 것"이라고 정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언주 원장은 녹취록 공개 뒤 "윤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 녹취파일이 유튜브에 폭로돼 있다"며 "이 건을 비롯해 당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저희가 듣기로 저런 식의 통화가 당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한다"며 "당협위원장을 줄 세우고, 그 당협위원장으로 하여금 저런 전화나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홍 후보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로 경선 후보를 지지 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 있다"며 "윤 후보를 흠집 내고자 마치 이런 선거운동이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허위사실 유포야말로 당헌·당규는 물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정하고 위법한 행위"라며 "공정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