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환전 자금 은행 계좌로 수령…한도 2천→4천 달러로

입력 2021.11.02 (16:00) 수정 2021.11.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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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으로 환전한 자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고, 환전 한도는 미화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재부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온라인환전업자가 고객의 은행 계좌로 외화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존에 직접 대면해 지급한다는 규정을 바꿔 대면하지 않더라도 은행 등 고객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Unipass)에 환전 장부를 제출하는 업체인 경우 이용자의 온라인 환전 서비스 일일 거래 한도를 기존 미화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기재부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현재 서울시 소재 100여 개 CU편의점에서 달러와 유로, 위안화, 엔화 등 4개 통화로 환전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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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02 16:00:35
    • 수정2021-11-02 16:19:27
    경제
앞으로 온라인으로 환전한 자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고, 환전 한도는 미화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재부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온라인환전업자가 고객의 은행 계좌로 외화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존에 직접 대면해 지급한다는 규정을 바꿔 대면하지 않더라도 은행 등 고객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Unipass)에 환전 장부를 제출하는 업체인 경우 이용자의 온라인 환전 서비스 일일 거래 한도를 기존 미화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기재부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현재 서울시 소재 100여 개 CU편의점에서 달러와 유로, 위안화, 엔화 등 4개 통화로 환전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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