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묵힐수록 이득?”…숨은 보험금 클릭 한 번이면 찾는다

입력 2021.11.02 (18:11) 수정 2021.11.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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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1월2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102&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숨바꼭질 노래에 맞춰 잽싸게 숨는 아이들. 술래의 레이더망에 딱 걸립니다. 하지만 못 본 척해줍니다. 요즘 보험업계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만기가 된 보험금을 알고도 모른 척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안 찾아간 보험금 많이 쌓여있으니까 제발 좀 찾아가세요, 하는 뉴스는 해마다 나오곤 하는데. 이번엔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섰더라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에 조회까지는 가능했어요. 내 보험금, 휴면보험금이 어디에 있는지 조회까진 가능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게끔 입금까지도 해 주는 서비스가 내일 바로 2시부터 개시가 됩니다.

[앵커]
그렇게 숨어 있는, 잠자는 보험금 얼마 정도 쌓여 있어요?

[답변]
한두 푼이면 금융위원회가 움직이지 않겠죠. 화면을 보시면 2017년부터 꾸준하게 늘어와서 올해 8월 말 기준 12조 4,000억 원이나 안 찾아간 보험금이 쌓여있습니다. 잠자는 보험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저 많은 돈을 단순히 안 찾아가는 건가요, 못 찾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 돈들이에요?

[답변]
휴면보험금이란 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험금 중에는 중도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 교육보험 이런 거 보면 자녀가 20살 되면 축하드립니다, 축하금 30만 원 드려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중도보험금이고. 두 번째는 만기보험금. 예금 만기처럼 보험도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끝나는 날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간 그런 게 만기보험금이고.

[앵커]
다만 소멸시효는 아직 안 됐고.

[답변]
그렇죠. 찾아가세요, 라고 하는 기간인데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가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때부터는 보험금이 잠자게 됩니다. 그게 바로 휴면보험금이다. 그래서 보험금의 종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친 게 아까 12조 4,000억 원이나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험금이라는 게 보험회사가 고객 계좌들 다 알고 있을 텐데 거기다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답변]
넣어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중도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은 완성이 됐지만 그럴 때 고객이, 가입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됐으면 축하드려요, 라고 하지만 20살이 됐으니 이제 지급해 주세요, 라는 고객의 신청이 없으면 사실은 지급할 수는 있는 사유는 완성됐지만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보험이라는 거는 기간이 굉장히 긴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가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이 계좌에다 넣어주세요, 라고 했던 계좌와 중간에 계좌가 바뀔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넣을 수도 없고요. 또 만기보험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 바로 거기다 넣어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고객의 사정에 따라서 이 통장에는 돈이 안 들어와야 되는, 즉 압류가 걸려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통장에 보험사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들도 사실은 골치 아픈 문제기 때문에 보험사 마음대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계좌에 대해서 바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급을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럴 때는 고객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빨리 좀 받아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답변]
연락을 꾸준하게 하고는 있어요. 우편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나 문자가 살아있으면 주기적으로 찾아가라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일부러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건 무슨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답변]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2001년 3월 이전까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약관상에 이자를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냐면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 그러니까 휴면보험금이 되기 전까지 3년 동안의 기간에는 예정이율+1%p를 얹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급신청을 하고 소멸시효 되기 전에 그사이 동안은 이렇게 안 찾아가더라도 이자를 줘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율이 예정이율+1%p인데 예정이율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보험을 만들 때 보험사가 앞으로 이 보험은 우리가 이만큼 운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예측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2001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런 예정이율이 보통 한 5%는 넘고 한 7%, 8% 되는 보험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1%p까지 얹어주다 보니까 요즘 예금, 적금 금리 2~3%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7~8%, 심지어 이건 또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보험금을 찾아가세요, 라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안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보통 소멸시효가 한 3년 정도 있어야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3년간 내 돈을 고금리로 굴려주니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설명이신 거네요. 그러면 2001년 3월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이때부터 표준약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1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약관에 어떻게 돼 있냐면 1년 동안은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의 절반 정도만 준다. 즉, 예정이율이 5%다라고 하더라도 2.5%만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안 찾아갔는데 1년이 넘었다 한다면 나머지 2년 동안은 1% 고정금리로 굴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 금리보다도 더 시중금리가 높다면 굳이 이걸 안 찾아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는 이유는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아, 이자를 많이 준다더라.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착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입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 내 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는 분들과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휴면보험금으로 넘어가면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이자가 붙는 줄 알고 안 찾아가신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같은 금리 상황에서는 찾아가는 게 유리한 겁니까? 안 찾아가는 게 유리한 겁니까?

[답변]
상품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절반만 준다고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율이 정말 높아서 절반만 주더라도 요즘 정기예금이나 적금이자보다 높다면 안 찾아가는 게 유리하겠지만 1년이 경과하면 고정금리 1%니까 이거는 요즘에 저축은행에 넣어놓는 게 차라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안 찾아가는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재테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숨은 보험금이 채무로 잡힐 테니까, 고금리의 거대한 채무로 잡힐 테니까 분명히 손해인데 이런 건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답변]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약관은 불리한 약관이죠. 1%p까지 얹어주는 거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보험회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의무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표준약관, 즉 모든 보험에 공통이 되는 약속 같은 거죠. 그 표준약관을 그렇게 당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높고 한쪽으로, 즉 고객에게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개정이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보험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앵커]
흔히 장과 보험은 묵혀야 제맛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숨은 보험금이 나한테 유리한지는 그 약관에 따라서 따져봐야 될 거 같고요. 이렇게 숨은 보험금 어디에서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방법을 들어볼까요?

[답변]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에 들어가면 내가 보험을 어디에 가입했고 또 얼마나 보험금이 잠자고 있는지 검색창에 내보험 찾아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일단 들어가셔가지고 개인인증을, 본인인증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명의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공인인증서 같은 그런 것들로 본인인증을 하시고요.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이 있는데 휴대폰도 있고 공동인증서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사실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어떤 보험이 가입됐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싹 조회가 됩니다. 이게 오늘까지는 이렇게 조회만 되고 그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휴면보험금이 있으면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 2시부터는 여기서 조회도 가능하고 조회 이후에 바로 지급신청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보험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고액보험금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가 만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휴면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자는 안 붙는다고 했는데 원금은 돌려받는 거죠?

[답변]
원금과 그다음에 그전까지 쌓였던 이자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다 돌려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부 보장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답변]
세부 보장 내역은 내보험 찾아줌이 아니라 내보험 다보여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암보험이면 얼마의 진단금이 있고 또 며칠 입원하면 입원 일당은 얼마고 이런 것들은 내보험 찾아줌이 아니라 내보험 다보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과 함께 숨은 보험금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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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묵힐수록 이득?”…숨은 보험금 클릭 한 번이면 찾는다
    • 입력 2021-11-02 18:11:08
    • 수정2021-11-02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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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숨바꼭질 노래에 맞춰 잽싸게 숨는 아이들. 술래의 레이더망에 딱 걸립니다. 하지만 못 본 척해줍니다. 요즘 보험업계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만기가 된 보험금을 알고도 모른 척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안 찾아간 보험금 많이 쌓여있으니까 제발 좀 찾아가세요, 하는 뉴스는 해마다 나오곤 하는데. 이번엔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섰더라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에 조회까지는 가능했어요. 내 보험금, 휴면보험금이 어디에 있는지 조회까진 가능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게끔 입금까지도 해 주는 서비스가 내일 바로 2시부터 개시가 됩니다.

[앵커]
그렇게 숨어 있는, 잠자는 보험금 얼마 정도 쌓여 있어요?

[답변]
한두 푼이면 금융위원회가 움직이지 않겠죠. 화면을 보시면 2017년부터 꾸준하게 늘어와서 올해 8월 말 기준 12조 4,000억 원이나 안 찾아간 보험금이 쌓여있습니다. 잠자는 보험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저 많은 돈을 단순히 안 찾아가는 건가요, 못 찾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 돈들이에요?

[답변]
휴면보험금이란 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험금 중에는 중도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 교육보험 이런 거 보면 자녀가 20살 되면 축하드립니다, 축하금 30만 원 드려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중도보험금이고. 두 번째는 만기보험금. 예금 만기처럼 보험도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끝나는 날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간 그런 게 만기보험금이고.

[앵커]
다만 소멸시효는 아직 안 됐고.

[답변]
그렇죠. 찾아가세요, 라고 하는 기간인데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가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때부터는 보험금이 잠자게 됩니다. 그게 바로 휴면보험금이다. 그래서 보험금의 종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친 게 아까 12조 4,000억 원이나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험금이라는 게 보험회사가 고객 계좌들 다 알고 있을 텐데 거기다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답변]
넣어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중도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은 완성이 됐지만 그럴 때 고객이, 가입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됐으면 축하드려요, 라고 하지만 20살이 됐으니 이제 지급해 주세요, 라는 고객의 신청이 없으면 사실은 지급할 수는 있는 사유는 완성됐지만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보험이라는 거는 기간이 굉장히 긴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가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이 계좌에다 넣어주세요, 라고 했던 계좌와 중간에 계좌가 바뀔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넣을 수도 없고요. 또 만기보험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 바로 거기다 넣어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고객의 사정에 따라서 이 통장에는 돈이 안 들어와야 되는, 즉 압류가 걸려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통장에 보험사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들도 사실은 골치 아픈 문제기 때문에 보험사 마음대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계좌에 대해서 바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급을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럴 때는 고객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빨리 좀 받아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답변]
연락을 꾸준하게 하고는 있어요. 우편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나 문자가 살아있으면 주기적으로 찾아가라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일부러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건 무슨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답변]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2001년 3월 이전까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약관상에 이자를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냐면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 그러니까 휴면보험금이 되기 전까지 3년 동안의 기간에는 예정이율+1%p를 얹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급신청을 하고 소멸시효 되기 전에 그사이 동안은 이렇게 안 찾아가더라도 이자를 줘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율이 예정이율+1%p인데 예정이율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보험을 만들 때 보험사가 앞으로 이 보험은 우리가 이만큼 운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예측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2001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런 예정이율이 보통 한 5%는 넘고 한 7%, 8% 되는 보험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1%p까지 얹어주다 보니까 요즘 예금, 적금 금리 2~3%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7~8%, 심지어 이건 또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보험금을 찾아가세요, 라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안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보통 소멸시효가 한 3년 정도 있어야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3년간 내 돈을 고금리로 굴려주니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설명이신 거네요. 그러면 2001년 3월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이때부터 표준약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1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약관에 어떻게 돼 있냐면 1년 동안은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의 절반 정도만 준다. 즉, 예정이율이 5%다라고 하더라도 2.5%만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안 찾아갔는데 1년이 넘었다 한다면 나머지 2년 동안은 1% 고정금리로 굴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 금리보다도 더 시중금리가 높다면 굳이 이걸 안 찾아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는 이유는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아, 이자를 많이 준다더라.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착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입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 내 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는 분들과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휴면보험금으로 넘어가면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이자가 붙는 줄 알고 안 찾아가신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같은 금리 상황에서는 찾아가는 게 유리한 겁니까? 안 찾아가는 게 유리한 겁니까?

[답변]
상품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절반만 준다고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율이 정말 높아서 절반만 주더라도 요즘 정기예금이나 적금이자보다 높다면 안 찾아가는 게 유리하겠지만 1년이 경과하면 고정금리 1%니까 이거는 요즘에 저축은행에 넣어놓는 게 차라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안 찾아가는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재테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숨은 보험금이 채무로 잡힐 테니까, 고금리의 거대한 채무로 잡힐 테니까 분명히 손해인데 이런 건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답변]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약관은 불리한 약관이죠. 1%p까지 얹어주는 거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보험회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의무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표준약관, 즉 모든 보험에 공통이 되는 약속 같은 거죠. 그 표준약관을 그렇게 당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높고 한쪽으로, 즉 고객에게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개정이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보험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앵커]
흔히 장과 보험은 묵혀야 제맛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숨은 보험금이 나한테 유리한지는 그 약관에 따라서 따져봐야 될 거 같고요. 이렇게 숨은 보험금 어디에서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방법을 들어볼까요?

[답변]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에 들어가면 내가 보험을 어디에 가입했고 또 얼마나 보험금이 잠자고 있는지 검색창에 내보험 찾아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일단 들어가셔가지고 개인인증을, 본인인증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명의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공인인증서 같은 그런 것들로 본인인증을 하시고요.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이 있는데 휴대폰도 있고 공동인증서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사실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어떤 보험이 가입됐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싹 조회가 됩니다. 이게 오늘까지는 이렇게 조회만 되고 그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휴면보험금이 있으면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 2시부터는 여기서 조회도 가능하고 조회 이후에 바로 지급신청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보험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고액보험금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가 만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휴면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자는 안 붙는다고 했는데 원금은 돌려받는 거죠?

[답변]
원금과 그다음에 그전까지 쌓였던 이자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다 돌려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부 보장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답변]
세부 보장 내역은 내보험 찾아줌이 아니라 내보험 다보여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암보험이면 얼마의 진단금이 있고 또 며칠 입원하면 입원 일당은 얼마고 이런 것들은 내보험 찾아줌이 아니라 내보험 다보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과 함께 숨은 보험금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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