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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해 받으면 수급액 최대 50% 감액
입력 2021.11.02 (18:23) 수정 2021.11.02 (18:28)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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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 반복해 받으면 수급액 최대 50% 감액
    • 입력 2021-11-02 18:23:05
    • 수정2021-11-02 18:28:35
    통합뉴스룸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