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행세 소송’ 울산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입력 2021.11.02 (18:44) 수정 2021.11.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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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국내 증권사 등을 상대로 벌인 30억 원대 주행세 소송에서, 대법원이 울산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지난달 28일 울산시가 한 증권사와 이 회사 전 간부 A씨를 상대로 낸 3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주행세를 포탈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내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포탈한 주행세를 바로 배분해 주행세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됐고, 결국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14년 회사 등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인 뒤 서류상 회사를 통해 경유 6만 8,000톤을 수입하고, 주행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하는 등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울산시는 2017년 A 씨 등을 상대로 주행세를 포탈한 책임을 물어 ‘39억 원의 주행세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2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가 서류상 회사로부터 주행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된 사정과 A씨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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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행세 소송’ 울산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 입력 2021-11-02 18:44:31
    • 수정2021-11-02 19:00:35
    사회
울산시가 국내 증권사 등을 상대로 벌인 30억 원대 주행세 소송에서, 대법원이 울산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지난달 28일 울산시가 한 증권사와 이 회사 전 간부 A씨를 상대로 낸 3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주행세를 포탈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내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포탈한 주행세를 바로 배분해 주행세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됐고, 결국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14년 회사 등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인 뒤 서류상 회사를 통해 경유 6만 8,000톤을 수입하고, 주행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하는 등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울산시는 2017년 A 씨 등을 상대로 주행세를 포탈한 책임을 물어 ‘39억 원의 주행세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2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가 서류상 회사로부터 주행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된 사정과 A씨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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