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7월 중앙동 침수 피해 보상 절차 착수
입력 2021.11.02 (19:15)
수정 2021.11.02 (1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7월 중앙동 일대 침수 피해와 관련해 내일(3)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 상가와 주택,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3백여 건, 2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시의회는 행사사무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 원인을 하수관 공사현장 자재 유실로 결론짓고 공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 상가와 주택,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3백여 건, 2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시의회는 행사사무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 원인을 하수관 공사현장 자재 유실로 결론짓고 공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익산시, 7월 중앙동 침수 피해 보상 절차 착수
-
- 입력 2021-11-02 19:15:24
- 수정2021-11-02 19:18:32
익산시는 지난 7월 중앙동 일대 침수 피해와 관련해 내일(3)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 상가와 주택,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3백여 건, 2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시의회는 행사사무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 원인을 하수관 공사현장 자재 유실로 결론짓고 공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 상가와 주택,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3백여 건, 2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시의회는 행사사무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 원인을 하수관 공사현장 자재 유실로 결론짓고 공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박재홍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