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7월 중앙동 침수 피해 보상 절차 착수

입력 2021.11.02 (19:15) 수정 2021.11.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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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 7월 중앙동 일대 침수 피해와 관련해 내일(3)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 상가와 주택,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3백여 건, 2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시의회는 행사사무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 원인을 하수관 공사현장 자재 유실로 결론짓고 공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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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7월 중앙동 침수 피해 보상 절차 착수
    • 입력 2021-11-02 19:15:24
    • 수정2021-11-02 19:18:32
    뉴스7(전주)
익산시는 지난 7월 중앙동 일대 침수 피해와 관련해 내일(3)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 상가와 주택,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3백여 건, 2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시의회는 행사사무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 원인을 하수관 공사현장 자재 유실로 결론짓고 공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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