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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로 땅 투기 부부 벌금형
입력 2021.11.02 (20:04) 수정 2021.11.02 (20:06)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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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 모두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밭 2천8백여 제곱미터를 13억 원에 산 뒤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는데도 허위로 농지취즉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로 땅 투기 부부 벌금형
    • 입력 2021-11-02 20:04:11
    • 수정2021-11-02 20:06:08
    뉴스7(대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 모두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밭 2천8백여 제곱미터를 13억 원에 산 뒤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는데도 허위로 농지취즉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