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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횡령·배임 혐의’ 박삼구,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21.11.02 (20:50) 수정 2021.11.02 (22:15) 사회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늘(2일)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회장은 이에 따라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해외기업으로부터 천6백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혐의와,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모두 1,306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 거래를 포착했다며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회장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늘(2일)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회장은 이에 따라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해외기업으로부터 천6백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혐의와,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모두 1,306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 거래를 포착했다며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회장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천억 횡령·배임 혐의’ 박삼구,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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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20:50:30
- 수정2021-11-02 22:15:31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늘(2일)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회장은 이에 따라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해외기업으로부터 천6백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혐의와,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모두 1,306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 거래를 포착했다며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회장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늘(2일)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회장은 이에 따라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해외기업으로부터 천6백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혐의와,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모두 1,306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 거래를 포착했다며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회장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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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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