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7월 중앙동 침수 피해 보상 절차 착수
입력 2021.11.02 (21:45)
수정 2021.11.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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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 7월 중앙동 일대 침수 피해와 관련해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해당 업체 부담금과 수재의연금 등으로 보상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해당 업체 부담금과 수재의연금 등으로 보상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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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7월 중앙동 침수 피해 보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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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21:45:23
- 수정2021-11-02 21:54:09
익산시는 지난 7월 중앙동 일대 침수 피해와 관련해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해당 업체 부담금과 수재의연금 등으로 보상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해당 업체 부담금과 수재의연금 등으로 보상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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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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