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일주일 입시학원 대면 수업 자제 권고
입력 2021.11.02 (22:06)
수정 2021.11.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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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산시교육청이 입시학원에 수능 전 일주일간 대면 수업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수능 2주 전인 모레부터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환기와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학원 운영자와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청은 또 수능 2주 전인 모레부터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환기와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학원 운영자와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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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전 일주일 입시학원 대면 수업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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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22:06:27
- 수정2021-11-02 22:09:31

오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산시교육청이 입시학원에 수능 전 일주일간 대면 수업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수능 2주 전인 모레부터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환기와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학원 운영자와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청은 또 수능 2주 전인 모레부터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환기와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학원 운영자와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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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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