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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조선 기자재 업체 벌금 1억 원
입력 2021.11.02 (23:02) 수정 2021.11.02 (23:15) 뉴스7(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 임금 단가 7%를 깎은 혐의로 기소된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외주 공사 계약을 하청업체와 맺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임금 단가를 기존보다 낮게 체결해 1년여 동안 6개 하청업체에게 기존보다 5억 4천만 원 가량 적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외주 공사 계약을 하청업체와 맺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임금 단가를 기존보다 낮게 체결해 1년여 동안 6개 하청업체에게 기존보다 5억 4천만 원 가량 적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조선 기자재 업체 벌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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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23:02:50
- 수정2021-11-02 23:15:21

울산지방법원은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 임금 단가 7%를 깎은 혐의로 기소된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외주 공사 계약을 하청업체와 맺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임금 단가를 기존보다 낮게 체결해 1년여 동안 6개 하청업체에게 기존보다 5억 4천만 원 가량 적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외주 공사 계약을 하청업체와 맺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임금 단가를 기존보다 낮게 체결해 1년여 동안 6개 하청업체에게 기존보다 5억 4천만 원 가량 적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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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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