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해외여행 등 대전 동구청 공무원 10명 감사 적발

입력 2021.11.03 (11:43) 수정 2021.11.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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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나 육아휴직 등을 내고 규정을 위반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전 동구청 공무원 10명이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대전 동구청 A 직원이 2019년 6월부터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한 달간 병가를 낸 뒤, 병원 진료는 받지 않으면서 해당 기간 중에 열흘 동안 스페인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A 직원은 병가를 내기 두 달 전에 항공권을 미리 예약해두고도 감사에서는 "병가를 내고 쉬다가 친구와 갑자기 스페인 여행을 떠났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직원은 여행 기간 현지에서 관련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병가를 내고 여행을 다녀온 6일에 대해 연가 보상금 44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말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낸 B 직원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또, 공무직 근로자 C 직원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오후 6시까지인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오후 2시쯤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은 즉시 환수조치 했지만,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주의'나 '불문' 등으로 처리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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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03 11:43:46
    • 수정2021-11-03 11:44:30
    사회
병가나 육아휴직 등을 내고 규정을 위반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전 동구청 공무원 10명이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대전 동구청 A 직원이 2019년 6월부터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한 달간 병가를 낸 뒤, 병원 진료는 받지 않으면서 해당 기간 중에 열흘 동안 스페인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A 직원은 병가를 내기 두 달 전에 항공권을 미리 예약해두고도 감사에서는 "병가를 내고 쉬다가 친구와 갑자기 스페인 여행을 떠났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직원은 여행 기간 현지에서 관련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병가를 내고 여행을 다녀온 6일에 대해 연가 보상금 44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말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낸 B 직원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또, 공무직 근로자 C 직원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오후 6시까지인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오후 2시쯤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은 즉시 환수조치 했지만,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주의'나 '불문' 등으로 처리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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