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통행 계속…일산대교(주) 2차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1.11.04 (11:01) 수정 2021.1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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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지만,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처분을 또 내리면서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두번째 공익처분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오늘 자사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게시했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에 대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면 무료화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되고 2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오면 바로 유료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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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무료통행 계속…일산대교(주) 2차 집행정지 신청
    • 입력 2021-11-04 11:01:32
    • 수정2021-11-04 11:04:07
    사회
사업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지만,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처분을 또 내리면서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두번째 공익처분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오늘 자사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게시했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에 대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면 무료화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되고 2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오면 바로 유료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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