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폐지 후속대책 ‘감감’…공무원 임대주택 난관

입력 2021.11.04 (21:45) 수정 2021.11.04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지난 7월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됐지만,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이전 공무원 수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는데,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마저 요원합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A씨.

세종시로 이전한 사회초년생인데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주거지 마련이 부담입니다.

[정부세종청사 신규 공무원/음성변조 : "오피스텔 구하는데 있어서 사실 오피스텔 전세가가 조금 높기는 한 것 같아서. 매매가랑 전세가가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이처럼 정부세종청사에 해마다 충원되는 신규 공무원은 천여 명 가량, 여기에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국회사무처 직원 등 관련종사자 5천명 이상의 추가 이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과천을 떠나 35개 중앙행정기관이 내려왔지만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 1,661 가구로 서울,경기도보다 적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 주체인 공무원연금공단은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공단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통제까지 받아야 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식으로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주요 국가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세종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공 폐지 후속대책 ‘감감’…공무원 임대주택 난관
    • 입력 2021-11-04 21:45:28
    • 수정2021-11-04 21:55:35
    뉴스9(대전)
[앵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지난 7월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됐지만,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이전 공무원 수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는데,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마저 요원합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A씨.

세종시로 이전한 사회초년생인데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주거지 마련이 부담입니다.

[정부세종청사 신규 공무원/음성변조 : "오피스텔 구하는데 있어서 사실 오피스텔 전세가가 조금 높기는 한 것 같아서. 매매가랑 전세가가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이처럼 정부세종청사에 해마다 충원되는 신규 공무원은 천여 명 가량, 여기에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국회사무처 직원 등 관련종사자 5천명 이상의 추가 이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과천을 떠나 35개 중앙행정기관이 내려왔지만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 1,661 가구로 서울,경기도보다 적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 주체인 공무원연금공단은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공단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통제까지 받아야 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식으로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주요 국가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세종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