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리병원 허용 2심 판결 파기환송해야”
입력 2021.11.04 (21:54)
수정 2021.11.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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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노동·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녹지병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 범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대법원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 범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대법원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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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영리병원 허용 2심 판결 파기환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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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4 21:54:22
- 수정2021-11-04 21:55:43
제주도내 노동·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녹지병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 범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대법원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 범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대법원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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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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