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초범’ 집행유예 받았는데…30여일 만에 아내 살해

입력 2021.11.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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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0여 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지난 9월 28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이 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집에서 피해자 머리를 향해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둔기로 휴대폰을 부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흉기 2자루를 양손에 쥐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안경을 벗기려다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내의 용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씨는 결국 30여 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 계속된 가정폭력 결국 살인으로

피해자는 앞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지난 1월 15일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 씨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이 씨를 가정폭력 재발 우려 A 등급으로 지정해 월 1회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당시 이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 3월 종료됐고, 이후 둘은 다시 동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이후 신고 이력이 없어 지난 8월 26일 이 씨를 가정폭력 재발 우려 B 등급으로 지정했다.

B등급은 2개월 마다 1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피해자는 지난 7월과 9월 경찰의 모니터링에서 이 씨가 술을 먹지 않겠다는 금주서약서를 잘 지키고 있고,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주민 D 씨는 "가끔씩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관 기사] 아내 살해한 40대, 가정폭력 유죄로 집행유예 상태였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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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초범’ 집행유예 받았는데…30여일 만에 아내 살해
    • 입력 2021-11-05 17:49:51
    취재K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0여 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지난 9월 28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이 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집에서 피해자 머리를 향해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둔기로 휴대폰을 부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흉기 2자루를 양손에 쥐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안경을 벗기려다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내의 용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씨는 결국 30여 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 계속된 가정폭력 결국 살인으로

피해자는 앞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지난 1월 15일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 씨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이 씨를 가정폭력 재발 우려 A 등급으로 지정해 월 1회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당시 이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 3월 종료됐고, 이후 둘은 다시 동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이후 신고 이력이 없어 지난 8월 26일 이 씨를 가정폭력 재발 우려 B 등급으로 지정했다.

B등급은 2개월 마다 1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피해자는 지난 7월과 9월 경찰의 모니터링에서 이 씨가 술을 먹지 않겠다는 금주서약서를 잘 지키고 있고,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주민 D 씨는 "가끔씩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관 기사] 아내 살해한 40대, 가정폭력 유죄로 집행유예 상태였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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