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공연 힘든데도 티켓부터 판 ‘청춘페스티벌’…환불도 나몰라라

입력 2021.11.05 (21:37) 수정 2021.11.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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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유명 공연기획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공연을 잇달아 연기했는데 티켓 값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길게는 1년 넘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데 업체 측은 업무 착오일 뿐 모두 환불해 줄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명인사들의 토크쇼와 공연 등을 선보이는 '청춘 페스티벌'입니다.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이어져 온 인기 공연입니다.

지우상 씨는 지난 9월 티켓 3장을 19만 원에 샀는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공연은 두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한 달째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우상/'청춘페스티벌' 티켓 구매 : "'지금 천천히,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 상담이 불가능하니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기로 남겨달라'는 이야기밖에 못 듣고 있고."]

박태민 씨도 지난해 11월, 이 업체가 주관하는 다른 강연회 티켓을 샀는데, 역시 1년 가까이 미뤄졌고 환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태민/'그랜드마스터클래스' 티켓 구매 : "'2주, 15일 이내에 해결을 해주겠다,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만 하지 결국에는 지금까지 긴 시간을 1년 가까이를 계속 미루고..."]

한국소비자원에는 이 업체와 관련된 환불 문의가 올해만 4백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피해 규모와 환불 시점을 묻기 위해 본사로 찾아갔지만, 이미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옆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 임대주려고, 지금 건물주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빈 지 오래됐으니까 임대줘야죠. 이제 4~5개월 됐어요."]

전자상거래법엔 계약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요청한 지 사흘 안에 환불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던 업체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전체 환불 요청 건 가운데 2천6백 건은 이미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건도 내년 2월까지는 모두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김진환 유용규/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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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 공연 힘든데도 티켓부터 판 ‘청춘페스티벌’…환불도 나몰라라
    • 입력 2021-11-05 21:37:29
    • 수정2021-11-05 2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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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유명 공연기획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공연을 잇달아 연기했는데 티켓 값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길게는 1년 넘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데 업체 측은 업무 착오일 뿐 모두 환불해 줄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명인사들의 토크쇼와 공연 등을 선보이는 '청춘 페스티벌'입니다.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이어져 온 인기 공연입니다.

지우상 씨는 지난 9월 티켓 3장을 19만 원에 샀는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공연은 두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한 달째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우상/'청춘페스티벌' 티켓 구매 : "'지금 천천히,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 상담이 불가능하니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기로 남겨달라'는 이야기밖에 못 듣고 있고."]

박태민 씨도 지난해 11월, 이 업체가 주관하는 다른 강연회 티켓을 샀는데, 역시 1년 가까이 미뤄졌고 환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태민/'그랜드마스터클래스' 티켓 구매 : "'2주, 15일 이내에 해결을 해주겠다,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만 하지 결국에는 지금까지 긴 시간을 1년 가까이를 계속 미루고..."]

한국소비자원에는 이 업체와 관련된 환불 문의가 올해만 4백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피해 규모와 환불 시점을 묻기 위해 본사로 찾아갔지만, 이미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옆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 임대주려고, 지금 건물주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빈 지 오래됐으니까 임대줘야죠. 이제 4~5개월 됐어요."]

전자상거래법엔 계약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요청한 지 사흘 안에 환불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던 업체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전체 환불 요청 건 가운데 2천6백 건은 이미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건도 내년 2월까지는 모두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김진환 유용규/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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