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 ‘배낭 여행세’ 환급받을 길 열리나…호주 대법원 “외국인 차별”

입력 2021.11.06 (08:01) 수정 2021.11.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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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찾은 배낭 여행객들, 이른바 '워홀러'들에게는 취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여행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할 수 있어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비자인데요.

이런 워홀러들에게 '배낭 여행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호주인에 비해 높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한 영국인이 이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달러당 15% '배낭 여행세'…호주 대법원 "외국인 차별"

AFP 등 외신들은 2017년 시드니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했던 영국인 캐서린 애디가 "배낭 여행세가 부당하다"며 호주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대법원은 "똑같이 계절 노동으로 돈을 버는 호주인들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 것"이라며 "애디가 호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낭 여행세는 '외국인 차별'이라는 겁니다.

AFP는 애디의 이번 승소로 수천 명의 배낭 여행객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규정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배낭 여행객들은 호주당국에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는 2017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1달러당 15%의 '배낭 여행세'를 부과했습니다. 호주인들은 자신의 연 소득이 1만 8,200호주달러(한화 약 1,600만 원)를 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배낭 여행객들은 호주인들에 비해 매우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배낭 여행세 부당 소송을 제기한 ‘캐서린 애디’ [출처 : CatherineAddy 트위터]배낭 여행세 부당 소송을 제기한 ‘캐서린 애디’ [출처 : CatherineAddy 트위터]

■ 영국 여성, 2년 공방 끝에 승소…"국적 이유로 차별당했다"

애디는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드니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2만 6,576호주달러(약 2,300만 원)를 급여로 받아 3,986호주달러(약 350만 원)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호주인이었다면 1,591호주달러(약 140만 원)만 세금으로 냈을 겁니다.

이에 애디는 호주 정부가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며 '배낭 여행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즈 브리즈번 지방법원은 2019년 호주와 영국이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애디에게 배낭 여행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협약 체결국 시민은 호주인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시 법원은 "이 세금은 위장된 차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호주 국세청의 편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히자 애디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년여간의 공방은 결국 애디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오는 이들은 대부분 여가를 목적으로 오고 또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며 "이번 판결이 대부분의 워킹 홀리데이어들에게 부과되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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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06 08:01:51
    • 수정2021-11-12 1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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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찾은 배낭 여행객들, 이른바 '워홀러'들에게는 취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여행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할 수 있어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비자인데요.

이런 워홀러들에게 '배낭 여행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호주인에 비해 높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한 영국인이 이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달러당 15% '배낭 여행세'…호주 대법원 "외국인 차별"

AFP 등 외신들은 2017년 시드니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했던 영국인 캐서린 애디가 "배낭 여행세가 부당하다"며 호주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대법원은 "똑같이 계절 노동으로 돈을 버는 호주인들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 것"이라며 "애디가 호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낭 여행세는 '외국인 차별'이라는 겁니다.

AFP는 애디의 이번 승소로 수천 명의 배낭 여행객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규정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배낭 여행객들은 호주당국에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는 2017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1달러당 15%의 '배낭 여행세'를 부과했습니다. 호주인들은 자신의 연 소득이 1만 8,200호주달러(한화 약 1,600만 원)를 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배낭 여행객들은 호주인들에 비해 매우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배낭 여행세 부당 소송을 제기한 ‘캐서린 애디’ [출처 : CatherineAddy 트위터]
■ 영국 여성, 2년 공방 끝에 승소…"국적 이유로 차별당했다"

애디는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드니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2만 6,576호주달러(약 2,300만 원)를 급여로 받아 3,986호주달러(약 350만 원)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호주인이었다면 1,591호주달러(약 140만 원)만 세금으로 냈을 겁니다.

이에 애디는 호주 정부가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며 '배낭 여행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즈 브리즈번 지방법원은 2019년 호주와 영국이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애디에게 배낭 여행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협약 체결국 시민은 호주인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시 법원은 "이 세금은 위장된 차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호주 국세청의 편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히자 애디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년여간의 공방은 결국 애디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오는 이들은 대부분 여가를 목적으로 오고 또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며 "이번 판결이 대부분의 워킹 홀리데이어들에게 부과되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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