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 경제법률에 중복 형사처벌 항목 36%…5중 처벌도”

입력 2021.11.07 (13:20) 수정 2021.11.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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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법률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 가능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처벌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은 경제부처 16곳의 소관 법률 7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로 파악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제재를 2개 이상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항목은 전체의 36.2%인 2,376개에 달했습니다.

이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은 23.8%, 삼중 처벌은 10.9%, 4중 처벌은 0.6% 등이었습니다.

특히 5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도 0.9%였습니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사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 과징금 등 5중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양벌규정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의 92.0%에 달하는 6,044개가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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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주요 경제법률에 중복 형사처벌 항목 36%…5중 처벌도”
    • 입력 2021-11-07 13:20:36
    • 수정2021-11-07 13:20:53
    경제
우리나라 경제 법률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 가능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처벌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은 경제부처 16곳의 소관 법률 7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로 파악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제재를 2개 이상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항목은 전체의 36.2%인 2,376개에 달했습니다.

이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은 23.8%, 삼중 처벌은 10.9%, 4중 처벌은 0.6% 등이었습니다.

특히 5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도 0.9%였습니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사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 과징금 등 5중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양벌규정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의 92.0%에 달하는 6,044개가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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