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노조 간부 해 임원 잘 알아”…취업 알선 돈 뜯은 대기업 직원

입력 2021.11.0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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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지방 소재 모 대기업(XX)에 근무해온 A씨는 2016년 12월 지인 B씨로부터 B씨의 아들을 자신이 근무하는 XX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내가 XX 노조 사무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사 높으신 분들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본사에 있는 높은 분들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는 것이었다.

B 씨는 1,000만 원씩 두 차례, 모두 2,000만 원을 A 씨의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7년 11월,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C 씨의 집을 방문해서도 "XX에 근무하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주면 본사 상무에게 부탁해 아들을 XX 현장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C 씨는 그 날 당일,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며 A 씨에게 2,000만 원짜리 수표를 1장 건넸다. A씨는 두달 뒤에는 C씨에게 C씨의 조카 2명도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했다.

그 날 바로, C 씨의 조카 1(당시 36살)에 대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A 씨에게 건네졌고, 이틀 뒤엔 C 씨의 조카 2(당시 25살)의 취업 알선비로 2,000만 원이 A 씨에게 이체됐다.

이렇게 A 씨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4명의 취업을 약속하면서 받은 돈은 무려 8천만 원.

그렇다면 수천만 원씩 로비자금을 건넸던 이들은 실제로 취업에 성공했을까?

누구도 취업하지 못했다.

법원은 "A 씨가 취업을 청탁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봤다. 즉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의도적으로 속이고 돈을 받아냈다는 뜻이다.

A 씨는 2019년 8월 XX 공장에서 또다른 D 씨와 E 씨를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 7%의 수익을 얻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친구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A 씨는 D 씨와 E 씨로부터 각각 세 차례에 걸쳐 2,810만 원씩, 모두 5,620만 원을 이체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는 그런 친구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A 씨에겐 처음부터 투자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1991년부터 XX에서 근무해온 A 씨는 2020년 7월 중순 퇴직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호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범행 수법은 기업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명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취업청탁 피해자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취업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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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08 08:09:25
    취재후·사건후

1991년부터 지방 소재 모 대기업(XX)에 근무해온 A씨는 2016년 12월 지인 B씨로부터 B씨의 아들을 자신이 근무하는 XX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내가 XX 노조 사무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사 높으신 분들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본사에 있는 높은 분들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는 것이었다.

B 씨는 1,000만 원씩 두 차례, 모두 2,000만 원을 A 씨의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7년 11월,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C 씨의 집을 방문해서도 "XX에 근무하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주면 본사 상무에게 부탁해 아들을 XX 현장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C 씨는 그 날 당일,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며 A 씨에게 2,000만 원짜리 수표를 1장 건넸다. A씨는 두달 뒤에는 C씨에게 C씨의 조카 2명도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했다.

그 날 바로, C 씨의 조카 1(당시 36살)에 대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A 씨에게 건네졌고, 이틀 뒤엔 C 씨의 조카 2(당시 25살)의 취업 알선비로 2,000만 원이 A 씨에게 이체됐다.

이렇게 A 씨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4명의 취업을 약속하면서 받은 돈은 무려 8천만 원.

그렇다면 수천만 원씩 로비자금을 건넸던 이들은 실제로 취업에 성공했을까?

누구도 취업하지 못했다.

법원은 "A 씨가 취업을 청탁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봤다. 즉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의도적으로 속이고 돈을 받아냈다는 뜻이다.

A 씨는 2019년 8월 XX 공장에서 또다른 D 씨와 E 씨를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 7%의 수익을 얻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친구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A 씨는 D 씨와 E 씨로부터 각각 세 차례에 걸쳐 2,810만 원씩, 모두 5,620만 원을 이체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는 그런 친구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A 씨에겐 처음부터 투자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1991년부터 XX에서 근무해온 A 씨는 2020년 7월 중순 퇴직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호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범행 수법은 기업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명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취업청탁 피해자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취업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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