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1.11.08 (12:53) 수정 2021.1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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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와 연매출액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 5,000만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 등 136만 명이 대상입니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 분납 대상인 경우에는 분납 기한도 2월 3일에서 5월 2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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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예납 기한 3개월 연장
    • 입력 2021-11-08 12:53:57
    • 수정2021-11-08 12: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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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와 연매출액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 5,000만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 등 136만 명이 대상입니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 분납 대상인 경우에는 분납 기한도 2월 3일에서 5월 2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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