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낸 부모 징역형 선고

입력 2021.11.08 (16:39) 수정 2021.11.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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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녀의 몸에 일부러 흉기로 상처를 낸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10대 자녀에게 상처를 내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A씨의 부인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대 남성 A 씨와 40대 여성 B 씨는 2014년에 부부가 된 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30개가 넘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하고 당시 16살이던 아들 C 군을 보험 사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 부부는 2019년 11월 C 군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채 부인 B씨가 C 군의 양손을 잡고 남편 A 씨는 C 군의 왼쪽 다리에 흉기를 대 상처를 냈습니다.

이렇게 8차례가량 자녀의 몸을 다치게 한 부모는 보험사에 "아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유리병에 찔려 다쳤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1,1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 부부의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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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타려고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낸 부모 징역형 선고
    • 입력 2021-11-08 16:39:30
    • 수정2021-11-08 16:41:22
    사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녀의 몸에 일부러 흉기로 상처를 낸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10대 자녀에게 상처를 내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A씨의 부인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대 남성 A 씨와 40대 여성 B 씨는 2014년에 부부가 된 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30개가 넘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하고 당시 16살이던 아들 C 군을 보험 사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 부부는 2019년 11월 C 군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채 부인 B씨가 C 군의 양손을 잡고 남편 A 씨는 C 군의 왼쪽 다리에 흉기를 대 상처를 냈습니다.

이렇게 8차례가량 자녀의 몸을 다치게 한 부모는 보험사에 "아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유리병에 찔려 다쳤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1,1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 부부의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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