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고” 자식 몸에 흉기 댄 부모

입력 2021.11.08 (16:51) 수정 2021.11.08 (1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수입 없이..자녀를 '보험사기 대상'으로

생활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녀의 몸에 흉기로 상처를 낸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안겨준 이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2014년 40대 남성 A 씨와 40대 여성 B 씨는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는 모두 자녀 7명을 뒀는데, 결혼 뒤 낳은 자녀 4명을 비롯해 부인 B 씨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 3명도 함께 키웠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빚이 늘어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 부부는 이른바 '보험사기'를 계획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30개가 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피보험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 가운데 당시 16살이던 아들 C 군을 보험사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19년 11월, 부부는 C 군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인 B씨가 C 군의 양손을 잡았고 남편 A 씨는 C 군의 왼쪽 다리에 흉기를 대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8차례나 자녀의 몸을 다치게 한 부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아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유리병에 찔려 다쳤다"는 거짓말과 함께였습니다. 이렇게 1,1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 밖에 남편 A 씨는 스스로 화상을 입는 등 6,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회사나 식당에서 고의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행위도 적발돼 사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 법원, "보호 대상인 자녀에게 지울 수 없는 정서적 손상"..부부는 뒤늦은 반성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이들에 대해 1심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남편 A 씨에게 징역 6년을, 부인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하는 자녀들의 정서적 발달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끼쳤다는 점에서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아이가 거짓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부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야 뒤늦게,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후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회원 김리현 씨는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부모라는 명찰을 달고서 아무 힘없는 아이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영혼을 살해한 행위나 마찬가지인 이 부부의 범죄 형량이 낮은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이들 부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이달말로 예정돼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금 타내려고” 자식 몸에 흉기 댄 부모
    • 입력 2021-11-08 16:51:39
    • 수정2021-11-08 16:59:50
    취재K

■ 일정한 수입 없이..자녀를 '보험사기 대상'으로

생활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녀의 몸에 흉기로 상처를 낸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안겨준 이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2014년 40대 남성 A 씨와 40대 여성 B 씨는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는 모두 자녀 7명을 뒀는데, 결혼 뒤 낳은 자녀 4명을 비롯해 부인 B 씨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 3명도 함께 키웠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빚이 늘어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 부부는 이른바 '보험사기'를 계획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30개가 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피보험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 가운데 당시 16살이던 아들 C 군을 보험사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19년 11월, 부부는 C 군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인 B씨가 C 군의 양손을 잡았고 남편 A 씨는 C 군의 왼쪽 다리에 흉기를 대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8차례나 자녀의 몸을 다치게 한 부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아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유리병에 찔려 다쳤다"는 거짓말과 함께였습니다. 이렇게 1,1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 밖에 남편 A 씨는 스스로 화상을 입는 등 6,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회사나 식당에서 고의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행위도 적발돼 사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 법원, "보호 대상인 자녀에게 지울 수 없는 정서적 손상"..부부는 뒤늦은 반성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이들에 대해 1심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남편 A 씨에게 징역 6년을, 부인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하는 자녀들의 정서적 발달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끼쳤다는 점에서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아이가 거짓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부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야 뒤늦게,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후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회원 김리현 씨는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부모라는 명찰을 달고서 아무 힘없는 아이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영혼을 살해한 행위나 마찬가지인 이 부부의 범죄 형량이 낮은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이들 부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이달말로 예정돼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