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교도소 유치 결정’…피해자 보호조치는?

입력 2021.11.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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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에 사는 한 여성은 지난달 이별을 통보했다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당했다. 전 애인인 50대 A 씨가 이틀 동안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협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A 씨를 입건했고, 법원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이다.

#2. 지난달 말 한 남성이 전 직장 동료 B 씨(40대)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당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B 씨가 불만을 품고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은 것이다. 경찰은 B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B 씨에게 12일의 교도소 유치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전국 처음으로 내려진 잠정조치 4호 결정이다.

이처럼 지난달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보호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제주에서 3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7건을 형사 입건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3일 전국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이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 5건의 보호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반복성이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가 이뤄졌다.

■ 스토킹하면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을 몰래 따라다니거나 수차례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응급조치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스토킹을 즉시 제지하거나 처벌 경고를 할 수 있고, 분리 조치와 범죄 수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는 '긴급 응급조치'가 이뤄진다. 이때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명령을 검찰에 신청하고, 이를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접근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내려진 긴급 응급조치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1차 3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장 높은 조치는 '잠정조치'다. 재발 우려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범죄 중단 서면경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잠정조치를 불이행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종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 돼 대부분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제주 경찰은 "스토킹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와 수사과정 전반의 대응절차와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단계별로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있다"며 "적절한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단계에서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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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교도소 유치 결정’…피해자 보호조치는?
    • 입력 2021-11-09 14:47:18
    취재K

#1. 제주에 사는 한 여성은 지난달 이별을 통보했다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당했다. 전 애인인 50대 A 씨가 이틀 동안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협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A 씨를 입건했고, 법원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이다.

#2. 지난달 말 한 남성이 전 직장 동료 B 씨(40대)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당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B 씨가 불만을 품고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은 것이다. 경찰은 B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B 씨에게 12일의 교도소 유치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전국 처음으로 내려진 잠정조치 4호 결정이다.

이처럼 지난달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보호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제주에서 3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7건을 형사 입건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3일 전국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이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 5건의 보호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반복성이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가 이뤄졌다.

■ 스토킹하면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을 몰래 따라다니거나 수차례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응급조치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스토킹을 즉시 제지하거나 처벌 경고를 할 수 있고, 분리 조치와 범죄 수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는 '긴급 응급조치'가 이뤄진다. 이때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명령을 검찰에 신청하고, 이를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접근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내려진 긴급 응급조치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1차 3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장 높은 조치는 '잠정조치'다. 재발 우려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범죄 중단 서면경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잠정조치를 불이행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종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 돼 대부분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제주 경찰은 "스토킹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와 수사과정 전반의 대응절차와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단계별로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있다"며 "적절한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단계에서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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