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전직 군 정보사 간부들에 실형 구형
입력 2021.11.09 (18:03)
수정 2021.11.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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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을 실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 씨에게 징역 10년,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장교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 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도 2019년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탈북자와 접촉해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 오다가 2016년 알게 된 탈북여성 C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해임돼 지난 8월 민간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은 탈북 여성으로 남한 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고, 이들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무죄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 씨에게 징역 10년,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장교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 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도 2019년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탈북자와 접촉해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 오다가 2016년 알게 된 탈북여성 C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해임돼 지난 8월 민간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은 탈북 여성으로 남한 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고, 이들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무죄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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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전직 군 정보사 간부들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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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9 18:03:33
- 수정2021-11-09 18:13:48

검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을 실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 씨에게 징역 10년,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장교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 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도 2019년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탈북자와 접촉해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 오다가 2016년 알게 된 탈북여성 C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해임돼 지난 8월 민간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은 탈북 여성으로 남한 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고, 이들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무죄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 씨에게 징역 10년,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장교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 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도 2019년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탈북자와 접촉해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 오다가 2016년 알게 된 탈북여성 C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해임돼 지난 8월 민간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은 탈북 여성으로 남한 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고, 이들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무죄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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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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